보우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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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보험의 종류도 참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어떤 때는 보험업계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본인이 직접 취급해보지 않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인처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 자신도 약 24년 전 처음 보험업무를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비즈니스 보험을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한 비즈니스 보험을 잘 모르고 취급하다가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일주일간의 집중교육을 받고 또 혼자 많이 공부한 뒤에 비즈니스 보험의 취급을 시작 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의 보험을 취급하는 사람도 많고 경험을 통해 혜택 조항에 대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보우트나 요트보험은 조금 사정이 다른 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우트나 요트보험은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자동차 보험이나 집보험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고 비교적 혜택 조항들이 비슷한 편이다. 그러나 보우트 보험은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보우트 보험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보우트나 요트보험은 다른 보험들처럼 기본적으로  상대편을 위한 라이어빌리티 보상과  보우트 자체의 파손보상 등 2가지의 커버리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우트 파손 보상항목은 보우트 자체의 파손피해 뿐만 아니라 엔진과 보우트 내에 부착되어 있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시킨 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이 항목은 보상의 범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All Risk Coverage’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보상혜택을 받을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다른 두 가지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많은 경우 보우트의 사고피해는 정박시 부두시설과의 충돌, 다른 보우트나 떠다니는 물체와의 충돌, 과열로 인한 화재, 도난, 침몰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보우트가 이동 중에 파손되는 경우,  창고 보관 중에 파손된 경우, 보우트를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의 파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정비불량으로 인한 고장이나 오래 사용해 낡아져서 생기는 고장이나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옵션으로 추가 할 수 있는 2가지 보상항목은 개인재산 보상과 토잉 서비스 보상인데, 개인재산 피해보상 항목에는 보우트에서 피해를 당한 옷과 같은 개인 소지품이나 낚시도구 또는 장비 등이 해당된다. 토잉 서비스 보상으로는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서 수송하는 비용, 고장 수리를 위한 수송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라이어빌리티 보상 항목에서는 보우트 소유자가 보우트로 인해서 제3자에게 끼친 신체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상금액의 한계는 보우트 보험 가입시에 가입자가 몇 가지의 옵션 금액들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라이어빌리티 보상에서는 보우트 사고로 인한 제3자로부터의 고소를 방어하기 위한 법정비용도 보상하는데, 이 금액은 라이어빌리티 보상금액의 한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우트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는 2가지의 가치 기준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한 한 가지의 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

그 중 하나는 ‘Agreed Value’이고, 다른 하나는 ‘Actual Cash Value’라고 부르는 것이다. 보우트가 화재로 전소 되었다고 가정할 때 ‘Agreed Value’에서는 보험 계약시에 정한 보우트의 보상금액을 전액 그대로 지불해 주는 반면 ‘Actual Cash Value’에서는 보우트의 사용년도를 감안한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현재 잔여 가치만큼을 보상해준다.

물론 전자가 후자보다 유리한 보상방법이며, 보험료도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다. 

 

보우트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비교하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다. 또 회사들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다양한 디스카운트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자면, 집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 새 보우트를 구입한 경우, 보우트 안전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우트에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 보우트에 디젤엔진이 장착된 경우등이다.

항목별 디스카운트 금액은 적게는 5%에서 30%정도로 이것 역시 회사들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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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칼럼니스트 이광익

Kevin Lee Company - Insuranc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