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전 검찰 간부 3년 보호관찰형 받아
Written by on June 2, 2017
기소 취소 대가로 2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Dallas
County 검찰청의 전 고위 간부가 3년의 연방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Dallas 재판부가 Anthony
Robinson에게 보호관찰형 이외 만달러의 벌금형과 3만 2천달러를 정부에 갚을 것을 선고했습니다.
작년엔 소를
이용한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뇌물 요구 및 수수 공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과
이듬해 5월 사이엔 성폭행범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은 뒤 사건 담당
검사에게 기소 취소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Mesquite 출신의
Robinson은 1994년에 해당 County 검찰청에 고용돼 새 검사장이 취임한 2015년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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