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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법인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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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3-09-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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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 분들은 아~ 옛날이여~를 부른 가수, 이선희 씨를 기억할 것이다.

과거에도 노래를 잘했지만 지금도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나와 속 슬지 않은 노래 실력을 보여주곤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이다. 이런 이선희 씨가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선희 씨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 형태로 회사로 운영했는데 ‘법카’ 즉 법인 크레딧카드를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닌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고치거나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등 개인 경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할 때 불편한 현금 대신 사용하기 편리한 크레딧카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면 거의 모두 S Corporation이라는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법인 명의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 그것이 바로 법인카드, 즉 ‘법카’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법카’ 사용 용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운영에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 경비와 비즈니스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과는 다르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IRS 세무감사에 걸리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가 S Corporation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제일 큰 목적은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로 운영할 때 부과되는 15.3%나 되는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를 피하기

위함인데 법인카드를 공사 구분 없이 사용하면 IRS는 S Corporation의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

법인과 개인의 구분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법인의 세무적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있다.

만약 S Corporation의 지위가 박탈되면 총이익금에 대해 15.3%라는 세금뿐 아니라 벌금과 이자도 불어야 한다. 

또 해당 연도뿐 아니라 전후로 3년 동안의 추징금이 나올 수도 있다.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수표를 쓸 때도 반드시 법인의 사업 용도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이 지면을 통해 적법하지 않는 Employee Retention Credit(ERC)에 대해 위험성을 강조해 왔는데 주무부처인 IRS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원래는 내년 4월까지 2020년 이후에 생긴 비즈니스는 2025년 4월까지 ERC 신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난 수요일 IRS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더 이상 ERC 신청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얼마 남지 않은 ERC 신청 기간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불법적으로 ERC를 신청해 주는 기관들이 신문이나 라디오방송, 우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내린 결정이라 한다.

ERC는 대부분의 경우 Covid 전인 2019년과 매출을 비교하여 2020년이나 2021년의 매출이 줄었을 때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매출이 올랐음에도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명령인 Shut Down으로 인한 피해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더 이상의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2년간은 신청만 하면 거의 보상액이 지불됐다는 통계 자료 때문에 ERC 신청을 해주는 기관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는데 타주에 사무실을 두고 텍사스까지 와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많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회사들의 유효기간이 대부분 내년 4월까지라는 사실이다. 사실상 내년 4월까지가 ERC 신청 마감일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이후에는 이런 회사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행해 준 회사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은 ERC 신청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환금 금액의 정확한 액수는 ERC를 신청해 준 기관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IRS는 세무감사도 그렇지만 ERC 감사도 신청 당시 가 아닌 1-2년 후에 감사 통보를 하는데 문제는 ERC를 대행해 준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ERC 신청 금액이 산정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본인이 주체가 되고 은행 기록이 남아있는 세무감사와는 다르게 ERC 금액 산출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신청을 대행해 준 기관만이 알 수 있고 또 산출 금액도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금 상환과 벌금 이자 이외에도 신청자가 합 벅적이지 않은 신청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도 묻을 수도 있다고 IRS는 경고하고 있다.

대부분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세금보고를 할 때 회계사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이미 회계사를 통해 ERC가 신청이 되었거나 자격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ovid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신청하는 데로 지불을 했지만 IRS 요원도 3만 명씩이나 충원되고 A.I.를 동원하여 합법적이지 않는 ERC 신청을 색출한다고 하니 지금 ERC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잘 숙고하여 믿을 수 있고 3-4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후일에 닥칠 수 있는 후환을 줄이는 길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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