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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요동치는 주식시장과 세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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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던 작년 이맘때와는 다르게 가파르게 진행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2년에는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거래로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 짐작된다.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이득/손실, 영어로 Capital Gain/Loss라고 한다.
이것은 급여나 이자 같은 소득과는 다르게 세금이 계산된다.
자본 이익금이나 손실 금액은 급여나 이자 수입 같은 보통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자체적인 세율로 계산이 된다.
자본 이익금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금 보고서 상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Tax System이 돌아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자본 이익금과 손실(Capital Gain/Loss)은 Schedule D에서 계산되고 나머지 소득은 Tax Table 상에서 세금이 정해진다.
자본 이익금은 매도 당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했다면 0%에서 최고 20%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다.
1년 이하로 보유하고 주식을 팔았다면 최고 20% 세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통 소득(Ordinary Income)과 합쳐서 계산된다. 2022년 중에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많이 발생했고 아직 손해 본 주식이 있는 경우 건물이나 땅도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해당되므로 손해 본 주식을 팔아 건물이나 땅에서 발생된 이익을 차감할 수 있다.
손해 본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내로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Wash Sale 룰 이 적용되어 손실이 인정 안 된다.
주식을 거래해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팔거나 살 때 보통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2022년에 세금 이익을 보려면 늦어도 12월 26일에는 매도를 해야 2022년도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식거래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식거래에서 발생된 손해는 급여나 이자 같은 일반 소득에서는 차감이 안되고 일 년에 $3,000 달러밖에는 공제가 안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거래에서 $100,000 달러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장기보유 건 단기 보유 건 세율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100,000 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반대로 $100,000 달러의 손해가 발생됐다면 일 년에 $3000 달러 밖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슬롯머신이나 로토, 포커게임 같은 도박 수입(Gambling Income)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도박 수입은 전액 세금이 부과되지만 잃은 것은 도박 수입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도박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 소득까지만 인정하지만 주정부는 아예 도박에서 발생된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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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가 전 연령층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는 주로 20-30 대에서 거래를 많이 했는데 세법상 가상화폐는 물건(Property)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팔았다든지,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했다면 이 거래 내용을 IR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Robinhood와 Coinbase가 있는데 이 두 곳에서 거래를 했다면 세금보고 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거래를 했다면 거래내역을 자신이 직접 계산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거래에서는 적용되는 ‘Wash Sale’이 가상화폐 거래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손해를 보고 팔고 30일 내에 매입해도 손해로 인정된다.
가상화폐로 이득을 많이 본 분들은 연말에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중 손해가 발생된 것을 팔고 바로 다시 매입하면 손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상화폐 포트폴리오에는 변화가 없지만 세금은 적게 내는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올해 같은 시기에는 극소수에 해당하겠지만 주식거래로 지금까지 단기간 이익(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했다면 1년 이상 보유 시 받을 수 있는 세율 혜택을 못 받고 급여와 같은 보통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손실 본 주식이 있다면 이익금만큼 팔아서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다. 앞으로 남은 2주간을 잘 활용하여 절세 계획을 세운다면 내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보고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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