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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경/제/칼/럼] OBBBA 팁 & 오버타임 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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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5-07-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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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2025년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법률로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금 단순화’와 ‘미국 중산층 회복’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2017년의 “Tax Cuts and Jobs Act”(TCJA)의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OBBBA는 개인소득세, 사업소득세, 해외소득, 부동산 규제 등 다방면에 걸쳐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부동산 투자자, 해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다.  이법은 법적으로는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많은부분이 이미 2017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바뀐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새로 한시적,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팁과 오버타임의 비과세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것같다.  팁과 오버타임을 지불해야하는 회사(업주)들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지는것은 없다.  팁과 오버타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일정부분이 비과세가 적용되기때문에 세금을 적게내거나 내지 않을수도 있다. 

정식  조항 명칭은 “No Tax on Tips” 및 No Tax on Overtime 이라고 한다 일시적으로 2025~2028년 세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며 2025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세금 보고는 2026년 세금 시즌부터 반영하므로 당장 올해부터 혜택을 볼수있다.  원천징수를 많이하신분들은 Form W4를 엎데이트해서 올해부터 더 많은 실수령액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A. 팁 소득 공제 (“No Tax on Tips”)

- 대상: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업군 (서버, 바텐더, 미용사,딜리버리 종사자 등) 정확한 직업군은 10월까지 IRS가 발표할 예정이다.
- 공제 금액: 최대 싱글  $25,000/연, 부부합산 $50,000/연 까지 가능 -  일년 총소득이 싱글  $150K/ 부부 $300K이 초과되면  단계적 혜택이 축소된다. 
- 공제 방식: 표준공제나 항목공제와 무관하게 세금보고서상에서 직접공제된다.
- 보고 의무: W-2직업 코드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부사항은 10월중으로 IRS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B. 초과근무수당 공제 (“No Tax on Overtime”)

- 대상: 법적 기준에 따서 1.5배 이상 지급된 초과임금에 한함
- 공제 한도: $12,500/연 (싱글), $25,000/연 (부부)
- 소득 한도: 팁 공제와 동일
- 공제 방식: 팁 공제와 동일
- 보고 의무: W‑2 또는 1099 보고 필요

중요한 사항은 이번에 신설된것은 팁과 오버타임 페이에대해 소득세가 일정부분 소득공제가 된다는것이고 소득세와 별개인 Payroll(FICA) 세금은 변한것이 없다. 따라서 팁과 오버타임에 대해 FICA 세금은 지불해야한다. 

팁 소득이 많은 한인 요식업과 , 뷰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이며 소득조건만 맞으면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이된다. 

요식업이나 팁을 받는 근로자가있는  회사나 업주들이 지금까지 팁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급여와 함께 지불했다면 올해 1월1일부터라도 반드시 팁을 따로 분류하여 Form W2를 작성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팁과 오버타임과 관련해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분규가 많아 질수도있으니 서류준비를 완벽하게 해두는것만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있는 길이다. 

OBBBA의 팁 및 초과근무 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시적 혜택이다. 2026년 세금 신고에 대비하여 회계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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