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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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불이익
이광익 (Kevin Lee Company 대표)
자동차 충돌 사고의 경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첫째,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 보험에서 자동차의 피해를 깨끗하게 수리해 주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관상 자동차는 전과 다름없어 보이도록 수리되었을지 몰라도, 사고를 입은 자동차는 더 이상 사고 전과 같은 가치적 측면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자동차를 처분할 때 사고로 인한 피해 내용을 숨기려 해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과거 해당 자동차를 소유했던 모든 소유주와 사고 및 수리 등의 기록을,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 고유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쉽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와 수리 여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Carfax.com에 접속하면 된다.
사고 발생 전과 후의 자동차 가치에는 차이가 생기며, 이 차이를 가치 손실이라고 한다. 소비자 조사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이후 자동차의 평균적인 가치 손실은 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 전보다 평균 약 15% 정도 감소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 회사와 텍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가치 손실을 보험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지아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손실도 보험 수혜 조항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루이지애나주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가치 손실은 보상하지 않지만, 상대방 과실로 인한 가치 손실은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둘째, 자신이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에서도, 사고 책임이 반반씩 나누어지거나 엉뚱하게도 자신의 과실로 판정될 수 있다. 자동차 사고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단하려면, 부주의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한다.
각 주에는 자동차 운전 규정(Vehicle Code)이 있어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 중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 **도로 사용 규정(The Rule of the Road)**이다. 지역 DMV 사무실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도 이를 알고 준수해야 한다.
한쪽 운전자가 도로 규칙을 어긴 사실이 분명하고, 그 교통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스톱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다른 차와 충돌한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두 차가 충돌하는 경우처럼, 누가 과실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이 없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 과실이 모호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사고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기 어렵다.
셋째, 피해자의 시간 손실과 마음 고생, 불편함 등을 들 수 있다.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며, 예기치 못한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이나 마음의 고생은 보험으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보험은 꼭 필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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