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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차별대우” vs “민희진, 뉴진스 방패막이”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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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대표직 해임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측이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도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지난해 3월 맺은 '주주간 계약'.
민 대표 측은 이 계약에 따라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민 대표는 예외적인 해임 사유인 정관,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상법상 중대 사유 없이도 이사 해임이 가능하다"며 "민 대표의 경우 업무상 배임과 경영비밀 유출 등 해임 사유도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늦췄고,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며 하이브 산하 또 다른 걸그룹인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제적 이기심을 위해 뉴진스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며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했을 뿐, 관심은 오직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음반 물량을 대량 구입하는 '음반 밀어내기'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이른바 '무속 경영'을 하고 경영권 탈취를 위해 네이버와 두나무 고위직을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원색적인 폭로전도 이어졌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되는 상황.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 전까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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