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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재판 중 ‘강간·강제추행’ B.A.P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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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6일 여성 1명을 강간하고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별건 강제추행죄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4월에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고, 2022년 5월에 추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범행 한 달 뒤인 6월에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던 김 씨는 지난 12월 형기가 끝났지만,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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