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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두통지서(NTA) 발부 확대… “이민국의 재량,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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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구인 댓글 0건 작성일 25-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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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두통지서(NTA) 발부 확대… “이민국의 재량,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출두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 발부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정책 각서 이후,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던 사례에서도 NTA가 발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체류 신분이 만료되었거나, 신분유지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NTA란 무엇인가
NTA는 이민 법원에 추방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해야 하며, 사건은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 로 전환됩니다.

첫 심리인 마스터 캘린더 심리(Master Calendar Hearing) 에서는 변호인 선임, 혐의 인정 여부, 방어 전략이 결정됩니다.

이후 본안 심리로 이어지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USCIS가 NTA를 발부하는 기준이 명확히 명시된 정책 범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신청자는 여전히 합법적인 체류 자격(I-485 신분조정, EAD 취업허가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NTA를 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비이민 신분 종료 후 I-485 신청 중인 경우:
체류 자격이 조정 절차에 따라 ‘합법적 대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USCIS가 이전 신분 만료 사실만 근거로 NTA를 발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주 해고 통보 후 H-1B 종료로 간주된 경우:
고용주가 해고를 보고하면 USCIS는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NTA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연장 신청 지연 제출:
이전 비자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기간 동안 불법체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추방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NTA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추방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 NTA(Notice to Appear)란?

이민 법원에 추방 절차 개시를 통보하는 문서

이민 판사 앞에서 심리 일정이 정해짐

불법체류 누적 → 재입국 제한 가능성

최근 변화(2025년 2월 정책 각서 이후)

비이민 신분 만료자

신분조정(I-485) 계류자

지연된 연장·변경 신청자까지 확대

체크리스트
☑ NTA를 받으면 즉시 이민 변호사 상담
☑ NTA 날짜·장소·케이스 번호 정확히 확인
☑ 체류 자격이 유효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준비 (I-485 접수증, EAD, I-797 등)
☑ 불출석 시 ‘자동 추방 명령(In Absentia Order)’ 가능성 주의
☑ 자진 출국 선택 시 재입국 금지기간(3년·10년 규칙) 검토

“NTA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추방절차의 시작이자, 대응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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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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