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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교도관, 교도소의 보건 문제로 카운티 쉐리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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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수감 시설의 보건 불안전성을 사유로 달라스 카운티 쉐리프(Dallas County Sheriff)를 고소했습니다.
엠마누엘 루이스(Emanuel Lewis)라는 교도관이 이번 주 월요일(24일) “마리안 브라운(Marian Brown) 쉐리프가 교도소 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허용하지 않아 본인을 포함한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 법원에 해당 쉐리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루이스는 고소장에서 “과밀한 수감 환경과 청소 및 방역 부족 부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 그리고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이 교도관과 수감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라스 카운티 쉐리프 오피스는 법률적 조언을 이유로 관련 입장을 일절 내놓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은 수감자와 교도관 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교도소 표준 위원회 TCJS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45명의 수감자와 27명의 교도관들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로 판명 났으며 474명은 증상이 없는 확진자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루이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이번 소송을 통해 교도소 내 진단검사 확대와 더 안전한 교도소 보건 환경 실현을 위해 법원 명령이 내려지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의 수감자가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해당 교정 시설의 보건 환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민사 소송의 맥을 잇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Texas) 전역의 많은 교정 시설들이 이와 비슷한 소송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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