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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통과, 부동산법 모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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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까지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법안 외에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금 폭탄을 안기고,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투기꾼으로 규정해 징벌적 과세를 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한 감염병 예방법안 등을 제외한, 공수처 후속법과 부동산법 등 쟁점 법안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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