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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주민 구금 시설의 아동들, 감염 위험에도 아직 석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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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온상지로써 위험성을 우려하며 불법 이주민 가족 구금 시설의 아동들을 석방할 것을 결정한 한 지방 법원 판사의 명령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캘리포니아(California) 지방 법원의 돌리 지(Dolly Gee) 판사가 20일 이상 연방 이민세관국 ICE의 구금 하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이달 17일까지 석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요구로 해당 이주민 아동들에 대한 석방이 한 차례 연기돼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인 27일에 이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수주 동안 ICE가 텍사스(Texas)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이주민 구금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300여명의 불법 이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석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왔습니다.
이에 결국 해당 기관은 예정된 이번 주 월요일 부모와 함께 구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00명의 불법 이주민 아동들을 석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달에 지난 달(6월)보다 더 많은 이주민 가정들이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3곳의 구금 시설에 갇힌 것으로 연방 정부 데이터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달 ICE는 수십 명의 불법 이주민 부모와 아동들을 구금시켰으며 이후 진단검사에서 이들 중 40여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불법 이주민 가정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주장에 따르면 “거의 대다수 가정들이 이번 주 월요일에 석방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무성했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25일) 지 판사는 연방 정부의 이주민 아동 석방 재 연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사는 이주민 아동 석방 명령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 판사가 제시한 3가지 조건에는 연방 정부가 자녀를 석방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인도하는 문제와 관련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과 ICE의 부모 석방 결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피구금 이주민 가정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부모들을 자녀와 함께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CE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 수천 명의 불법 이주민들을 석방시켰으며 이들 가운데는 수백 명의 부모와 아동들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의 구금 시설 3곳에는 한계 수용인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이주민들이 구금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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