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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州)의 '심장박동낙태금지법'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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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한 조지아주(州)의 이른바 '심장박동낙태금지법'이 어제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고 폐기됐습니다.
어제 조지아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인 스티브 존스는 6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은 사생할 침해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그는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태아 박동은 이르면 임신 6주만에 초음파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 단체들은 임신 여부 인지가 어려운 임신 초기에 심장박동 감지를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전면적 낙태금지와 다를 바 없다면서 지난해 5월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 직후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주(州) 주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어 "조지아주는 생명을 중시한다며 태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인정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反)낙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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