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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7월 임대료 미납자 퇴거 소송 8월 초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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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치안 재판부가 이달에 임대비를 내지 않은 입주자들에 대한 퇴거 소송 절차를 다음 달(8월) 초까지 재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2일) 해당 결정을 공식화한 클래이 젠킨스(Clay Jenkins) 카운티 판사는 임차인 퇴거 소송 재연기를 위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에게 주 차원의 코로나 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주 전역에 임차인 퇴거 소송 유예를 제도화 할 것을 서한을 보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애봇 주지사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결국 달라스 카운티 치안 법정의 동의로 다음 달 5일까지 퇴거 소송 절차가 연기됐습니다.
젠킨스 카운티 판사 설명에 따르면 퇴거 소송 유예는 이달치 임대비 체납자에 한한 것이며 가정 폭력이나 범죄 행위 또는 기타 행위들을 이유로 퇴거될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건은 사안별로 또는 판사 각자의 재량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판사들은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퇴거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다른 일부 판사들은 일부만 계속 진행하거나 또는 전부 다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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