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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광역지역내 모든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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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Houston) 지역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입원률이 급증하자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가 이번 주 월요일(22일)부터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리나 히달고(Lina Hidalgo) 해리스 카운티 판사가 발령한 해당 조치는 소매점과 레스토랑 체육관 등 모든 다중 이용사업장들에 적용되며 직원과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위반 시마다 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휴스턴 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의무 조치에 잘 따라 주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업종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당 의무 조치를 반대하는 불만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선 불편함이 크진 않으나 스누즈 이터리(Snooze Eatery) 같은 음식점이나 라이프 타임 그린웨이(Life Time- Greenway) 같은 체육관 등에선 출입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도 식사를 하거나 운동 기계를 사용할 땐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휴스턴 메소디스트(Houston Methodist)의 마르크 붐(Marc Boom) 박사는 코로나 19 입원률 급상승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번 의무 조치는 옳은 행보라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열린 대중 집회 행사들이 진정 국면에 돌입한 코로나 19 확산세를 다시 악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의 시위 현장에 6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든 것에 대해 코로나 19 확산과 상관 없는 것으로 볼 순 없다”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붐 박사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들의 15%에서 20% 정도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들인 가운데 현재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의 병상 15% 정도가 코로나 19 감염 환자들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정착되면 입원률 상승이 둔화되고 병원들은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가용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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