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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GAP), 임대비 체납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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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유명 의류브랜드 갭(Gap)이 지난 달(5월)에 이어 이달에도 임대비 체납과 관련된 법정소송을 당했습니다.
미 전역에 걸쳐 여러 곳의 쇼핑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브룩필드 프로퍼티 파트너스(Brookfield Property Partners LP)가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텍사스 내 쇼핑 센터들의 매장 운영 재개 거부와 200만여 달러의 임대비 체납을 이유로 지난 주 갭을 고소했습니다.
브룩필드는 북텍사스에서 프리스코(Frisco)의 스톤브라이어 센터(Stonebriar Centre)와 메스퀴트(Mesquite)의 타운 이스트 몰(Town East Mall) 그리고 알링턴(Arlington)의 더 파크(The Park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업체는 “지난 3개월 동안 갭이 미 전역의 거의 모든 브룩필드 소유 쇼핑센터 내 매장의 임대비는 물론 직접 운영하는 매장의 임대비도 내지 않았으며 현재 텍사스 내 매장과 관련해선 200만 달러가 넘는 임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에 브룩필드는 재판부에 갭이 텍사스 소재 매장을 운영하고 밀린 임대비를 지불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북미의 약 2600개 매장 중 1500여개 매장 운영을 재개한 갭의 소냐 신갈(Sonia Syngal) 최고경영자는 임대업자들에게 공정한 수준으로 합의된 임대비를 지불할 것이라고 이달 초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룩필드가 갭을 상대로 한 임대비 체납 관련 소송은 코로나 19 여파로 나타난 경기 급감이 낳은 임대업주와 소매 임차인간의 긴장 고조 상황의 단적인 예로서 코로나 19 이후 수백 명의 임차인들은 임대비를 못 내거나 폐업했으며 이에 임대업주들이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발송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갭은 지난 달에도 또 다른 대형 쇼핑몰 임대업체 사이몬 프로퍼티 그룹(Simon Property Group)으로부터 6500만여 달러의 임대비 체납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이몬 그룹은 갈란드(Garland)와 허스트(Hurst) 등 북텍사스 6개 도시의 유명 쇼핑 센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피소 상황에 처한 갭은 어제(18일) 성명을 통해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방안과 공정한 임대비 지불 조건 체결을 위해 관련 임대업주들과 직접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임대업체와 함께 기울인 노력을 통해 다행히도 미 전역의 일부 매장들은 재개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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