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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유예를 미끼로 한 ‘성폭력’ 급증…사법당국”신고만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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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사법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임대비를 지불하지 못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에린 닐리 콕스(Erin Nealy Cox) 텍사스 북부 연방 검사가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임대비를 못 내는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집주인들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신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콕스 연방 검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상황에 공감하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임차인들을 돕는 임대업주들이 있는 반면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임대비 지불 기한을 연기해 주는 대가로 성착취 등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사법부 성명에 따르면 지난 달(4월) 초 미국인의 3분의 1 가량이 당월 임대비를 내지 못한 가운데 집주인과 부동산 매니저가 저지른 임차인 성폭행 피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성범죄의 더 확실한 퇴치를 위해 윌리엄 바(William Barr) 연방 검찰 총장이 Civil Rights Division과 모든 연방 검찰 지검에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주거 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성적 피해 신고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콕스 연방 검사는 약자인 임차인의 형편을 빌미로 한 성범죄는 비난 받아 마땅한 불법 행위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임차인들도 주거 문제를 성희롱과 관련해 선택하는 행동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를 위한 공평주거권리법(Fair Housing Act)에 따르면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 가족, 지위, 국적, 그리고 장애에 따른 주거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도 성적 차별의 한 형태로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연방 사법부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성범죄 문제가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엔 코로나 19 여파로 더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들의 꾸준한 수사로 수년 동안 자행된 성범죄들이 드러나고 있고, 피해 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수 많은 피해자들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사법 당국은 주거문제와 관련된 성범죄 피해를 844-380-6178이나 fairhousing@usdoj.gov로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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