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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성직자 취업이민 2017년 4월 2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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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만료로 중단 위기를 맞았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임시 연장됐다.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이 지난 9일 밤 통과시킨 2016~2017회계연도 임시 예산안(CR)에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취업자격 전자확인제’(E-verify), 외국인 의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콘래드 30’(CONRAD 30) 등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민 프로그램도 포함시켜 처리했다.
이로써 9일 폐기 운명에 처했던 4개 한시 이민프로그램은 내년 4월28일까지 약 5개월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비성직자지만 전문 종교직으로 영주권을 주는 쿼타가 1년에 5000개인데, 이 쿼타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다는것이다.
이 쿼타 연장이 임시적으로 5년씩 또 2년씩 연장 되어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시적으로 몇 달간 12월 9일까지 그리고 이제 4월 28일까지 5달 정도 더 연장 되었다.
이런 역사로 볼 때 이 퀘타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새로 비 성직자로서 새로 신청 (I-360)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신청에 들어간 사람들은 2017년 4월 28까지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김기철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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