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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카운티 검찰, 시위대 '형사 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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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장례식이 지난 9일 휴스턴(Houston)에서 열린 가운데 같은 날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검찰이 플로이드 사망의 정의를 외친 항의 시위자 수백 명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해당 검찰은 시위 중 위법 행위로 무더기 체포된 시위자들 790여명을 타인에 해를 입히고 재산 상의 손해를 입힌 자들과 단순 위반 사범들로 구분해 플로이드 장례 당일 오전 기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기소가 취하된 이들 대부분이 고속도로 통행 방해와 사유지 무단 침입 같은 비폭력 경범죄 위반 혐의로 체포된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검찰은 모든 사안의 개별적 정의 실현이 검찰의 본분이라고 밝히며 “경찰의 시위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재산에 해를 입힌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해리스 카운티 검찰의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800명에 가까운 시위자들의 기소가 취하된 반면 무기를 이용한 범법 행위와 경찰 폭행 같은 경범죄 35건과 중범죄 19건의 용의자들인 성인 51명과 청소년 1명만 기소가 유지됐습니다.
또 검찰의 기소 취하 과정에 형사법 변호인들이 시위자들의 혐의 취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검찰은 “이번 기소 취하 결정으로 인해 사법 기관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단속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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