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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펜딩중 미국출국자 I-131(사전여행허가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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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8-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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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는 적용 안해

 

영주권 수속자들이 사전여행허가서(I-131:어드밴스 패롤)를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큰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이 최종 승인된 후에 해외여행에 나서야 하며 아예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영주권을 비롯한 이민심사가 원칙대로 진행되면서 한층 까다로워지고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퍼밋 카드(I-765)와 함께 제출하는 사전여행허가서(I-131: Advance Parole)에 대해 적색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영주권 수속중 해외여행을 가능케 하는 사전여행허가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만 하고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가 기각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사전여행허가서를 최종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난 영주권 수속자들은 미국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I-131을 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예전에는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나도 문제삼지 않아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신청서에 적혀 있는 원칙대로 기각시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따라 영주권 수속자들은 그린카드를 손에 쥐기 전에는 가능한한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한국 등 해외에 나가야 할 때에는 I-131 사전여행허가서를 접수해 놓고 신속처리를 요청해  최종 승인 받은 후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H-1B 취업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등 미국입출국이 가능한 유효비자를 갖고 있는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을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한국 등 본국에서 비자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돌아 오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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