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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아나의 씽씽정보]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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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리빙트렌드 댓글 0건 작성일 21-12-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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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각자의 휴대전화를 갖는 순간 노출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그루밍’이다. ‘온라인 그루밍’ 또는 ‘디지털 그루밍’이란 채팅이나 메신저, 그 외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명령에 따르게끔 길들여 성을 착취하는 특수 성범죄다. 

특히 ‘그루밍(Grooming)’이라는 단어는 ‘길들이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가해자가 성을 착취할 의도로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사람에게 접근해 길을 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온라인 그루밍 사례로 2020년 3월에 밝혀진 ‘텔레그 N번방 사건’이 있다. 당시 범죄의 잔인함과 악랄함으로 한국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온라인 그루밍의 가해자들은 피해 대상을 괴롭히기 전에 감언이설로 그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부터 “이래라저래라” 명령하면 그 말에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들은 각종 채팅 앱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텔레그, 심지어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물색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피해자를 찾는다. 대상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든다며 사귀자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에서 친분이 쌓이면 이것저것 질문해 신상정보를 알아낸 다음에는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수위가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이나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피해자가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그동안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피해자는 더더욱 범죄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된다.

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 온라인에 자신의 얼굴과 몸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 온라인 그루밍이다.

만약 부모가 알게 되더라도 혹시나 자녀의 사진이 유포될까봐 적절한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지워달라고 매달리는 경우도 많은 현실이다.

성범죄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끼리의 끈끈한 유대가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자녀들이 휴대전화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지 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소 자녀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또 온라인 그루밍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청소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럴수록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해야 할 부모들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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