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 유예 요건:
1. 2012년 6월 15일 당시 31세 미만이었을 것.
(a) 또한, 추방절차에 들어간 적이 없거나, 들어갔더라도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추방 유예 신청 시점에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6번째 생일 전에 미국에 왔을 것.
3.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오고 있을 것.
4. 2012년 6월 15일 당시 미국에 있었을 것.
5. 2012년 6월 15일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2012년 6월 15일 당시 합법적인 신분에서 이탈한 상태였을 것.
6. 추방 유예 신청 시점에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졸업장 즉 디플로마 필요), GED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상태일 것.
7.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미한 경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 것.
(a) 중범죄인지 심각한/경미한 경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주의 형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만의 독자적이고 복잡한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
(1) 청소년 추방 유예 연장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됩니다:
----- 2012년 8월 15일 이후 미국을 떠난 적이 없을 것(단,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이고 일시적으로 미국 밖에 다녀온 것은 제외).
----- 가장 최근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오고 있을 것.
----- 가장 최근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2) 청소년 추방 유예를 처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I-821D, I-765, I-765WS 양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비용도 $465로 동일합니다.
(3) 연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현 추방 유예 만료 5개월전부터 1년후까지 사이입니다.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