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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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한다.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누구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세금을 이미 낸 재산에 대해 또 다른 이름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세’가 그중 하나인데 세금을 낸 돈으로 은행에 그대로, 심지어 이자소득도 없는 체킹 계좌에 예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고 나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아들, 딸들에게 전달될 때 또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서는 돈을 떼어간다.

거의 반 정도를 나라에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행히 면제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현재 그 면제금액의 액수는 일 인당 $12.92 Million 달러, 한국 돈으로 175억 원(1달러에 1.350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씩의 금액이고 부부인 경우에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350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큰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자산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상속세 면제금액이 높아진 것은 억만장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제정된 것으로 그 당시 급조되었던 많은 세법들이 그렇듯이 이 면제금액도 트럼프의 예상 대통령 임기 기한인 2024년까지이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재선될 것을 확신하여 상속세 면제금액의 유효기간도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과 시효를 같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법들을 ‘일몰법’ 영어로는 ‘Sunset law’,라고 하는데 해가 지는 것처럼 해가 지고 나면 효력을 다하고 또다시 해가 뜨면 그 이전 상태, 즉 ‘일몰법’이 제정되기 전의 금액인 $5.45 Million 달러로 돌아간다.

8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025년부터는 일 인당 약 $6 Million 달러가 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2024년 말까지 미연방의회가 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으로는 2025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금액은 약 $6 Million 달러이다.

현재의 면제금액인 $12.92 Million 달러와 2025년의 $6 Million 달러 사이에는 두 배가 넘는 차이가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상속세나 증여세(Gift Tax)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 같은 말인데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증여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행해지는 행위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증여세 신고 없이 아무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일 년에 일 인당 $17,000 달러이다. 만약 아들이나 딸, 손자들에게 $30,000 달러를 증여하고 싶다면 본인이 $17,000 달러 본인의 배우자가 $13,000 달러를 증여하면 된다.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 인당 $17,000 달러씩 증여세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들에게 $17,000, 딸에게 $17,000, 손자에게 $17,000, 이런 식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 수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일 인당 $17,000 달러를 초과하여 증여를 했다면 이를 IRS에 Form 709라는 서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보고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내년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고 상속세 면제금액도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상속 금액이 $10 Million 달러 이상인 분들은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증여 면제금액이 상당하므로 법이 바뀌기 전에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한다.

다만 현금이 아닌 경우 상속하는 물건의 Basis(원가)는 증여를 하는 사람의 원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의 가격(Fair Market Value)이 상속받은 사람의 원가로 원가 상승(Step- up Basis) 되므로 일반적으로 현금 같은 것은 증여로, 가치 상승이 많이 된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개인의 재산상태와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므로 상속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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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