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외국인 증여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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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칼럼에서 미국의 증여 및 상속세 면제금액이 현재의 일 인당 12.92 Million 달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6 Million 달러로 하향 조정된다는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주된 질문의 내용은 실제 2년 후에는 상속세 면제금액이 하향될 것이냐는 질문이셨는데 앞으로 2년 반 동안,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47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공화당이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도 다수당이 되면 상속세 면제 금액은 현재와 같은 일인당 $12.92 Million 달러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또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증여 및 상속세 면제금액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증여 및 상속세 법은 미국 거주자(영주권자 포함)에게만 적용된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증여, 상속 면제액은 불과 $60,000 달러밖에 안된다.  

요즘은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주택이나 콘도를 산다거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면제금액이 외국인에게는 $60,000 달러밖에 공제되지 않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Lewisville 근처에 건물을 백만 불을 주고 구입했는데(외국인이라도 융자 없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물 구입 후 몇 개월 후에 한국에서 사망을 했다.

미국에 있는 건물을 상속받으려고 사망하신 분의 아들이 필자를 찾아왔는데 한국 국적인 자기가 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냐고 역정을 내는 바람에 이분에게 미국의 상속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결론적으로 Lewisville에 있는 건물을 상속받은 아들은 미국에 Estate Tax라는 명목으로 $376,000를 지불했는데 세금계산은 다음과 같다.

-Fair Market Value(사망일 기준):  

$1,000,000

-Federal Estate Tax Exemption: ($60,000)

-Taxable Estate Value: $940,000

-Estate Tax @40% $376,000  

상속세는 연장신청을 하지않으면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9개월내로 납부하여야한다.  

 한국은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상속인이 사망 한 후에 남은 재산을 알아보기가 쉬운데 미국에 있던 건물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받을 아들이 미처 미국의 건물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미국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40%나 되는 상속세까지 지불해야 했으므로 할 수 없이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다. 

건물 자체는 손해 보고 팔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거래 수수료 6%를 지불하고 나니 실제 손에 들오온 돈은 $600,000 이 안됐던 걸로 기억한다.

죽음이라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지만 이분은 미국 투자 6개월 만에 40%의 투자금을 잃어버렸다.

사망하신 분의 아들이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한국과 미국 간 조세협정이 채결되어 있는데 왜 40%나 되는 상속세를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가였다. 

현재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되어 있는 조세협정(US Korea Tax Treaty)는 소득세법만 적용되고 상속세는 적용이 안된다.

미국과 조세협정(Tax Treaty)를 맺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05개국이지만 이중 25개 국가만이 미국과 상속세 법을 조세협정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25개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속받은 상속분에 대해서는 미국에다 상속세를 내야하고 한국에 상속세 신고 시에도 미국의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 국세청은 미국에서 지불한 상속세에 대해 감면해 주므로 실제적으로는 미국 한 곳에서만 상속세를 지불하면 된다. 

미국의 한 통계 기관에 따르면 2022년 일 년 동안 외국인이 미국 주택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59 Billion 달러라고 한다.

이런 개인투자의 경우 투자가가 사망하면 1인당 6만 달러만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은 모두 증여세(Estate Tax)의 대상이 된다. 

상속인 사망한 후 9개월 내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니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망 시 지불되는 생명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소득세법과 달리 상속세 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차이가 크므로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투자할 때도,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투자할 때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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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