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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세금보고 그리고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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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문화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3-1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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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에는 세법이 크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빠르게 IRS는 2023년도 세금보고를 1월 20일경부터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세의 제일 원칙은 수입은 가능한 내년으로 늦추고 비용은 해당 연도에 지불하라 것인데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12월이 가장 적합하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고 물건 외상값 같은 것은 12월에 모두 갚아버리고 연말에는 수입을 조절하면 내년 세금보고 시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절세 도구 중 대표적인 것은 개인은퇴계좌, 즉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계설하는 것이다.

IRA는 보통 사람들이 한창 일할 때는 세율이 높고 은퇴를 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것에 착안하여 세금을 언젠가는 납부해야 하지만 지금이 아닌 은퇴 이후로 세금 내는 시점을 유예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은 똑같은 1천달러지만 오늘의 세금은 200달러인 것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은퇴 후 세금은 똑같은 1천달러의 소득이라 해도 100달러로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때는 월급이 높아 각 개인의 누진세율도 높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수입이 없어지므로 누진세율이 훨씬 낮아져 세금도 낮아지거나 아예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IRA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있다. 기존부터 있어 왔던 Traditional IRA와 1992년 연방상원 의원 Roth에 의해 입법화된 Roth IRA다.  

가장 큰 차이점은 Traditional IRA는 지금 당장 세금혜택을 볼 수 있지만 Roth IRA는 지금 당장 세금혜택은 없고 돈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나 이익금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품목이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IRA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등이 있다.

 

Traditional IRA- 일년에 50세 미만은 $6,50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50세 이상은 $ 7,500까지 가능) 적립금에 한 해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세금보고 시 IRS에 지불해야 한다.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부부합동보고시 두명중 한명만 근로소득이있어도 두명이 모두 가입 할수있다. 인출시 원금과 불어난 이자나 이익금에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Roth IRA- 일 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위에서 언급된 Traditional IRA와 같으나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 Roth IRA는 세금을 낸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인출 시 원금과 늘어난 돈, 이자나 자본 이익금 등은 비과세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이 많지 않다면 Roth IRA가 유리하지만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153,000 달러 부부합동보고의 경우 $228,000 달러 미만의 가정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초과할 경우 Back Door IRA를 사용하면 현 세법규정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제한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SEP IRA-  소규모 회사나 자영업을 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은퇴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가 각각 직원들을 위해 적립해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월금의 25% 또는 $66,000이므로 앞서 언급된 Traditional IRA나 Roth  IRA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SEP IR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직원이 주주를 포함해 1~2명 정도 있는 회사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단 시간에 큰돈을 적립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IRA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소득이 많은 분들은 지금 당장 세금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는 Traditional IRA가 유리하고 중산층이나 저 소득층에서는 훗날 이익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Roth IRA가 유리하다. 또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SEP IRA가 유리하다. 

이미 구멍이 난 사회보장연금을 메꾸기 위해서도 내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는지와 상관없이 세율의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IRA는 가장 확실한 절세의 도구로 쓰여왔다. 2023년 세금이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

IRA를 어떻게 적립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 적금부터 은행 CD(Certificate of Deposit), 주식, Stock Index, Mutual Fund 등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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