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개인정보 관련 IRS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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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12월을 맞이하는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다른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여겨진다.

경제의 척도인 연방 준비 위원회(연준)의 기준금리가 최고 수준 또는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통화 정책이 상당히 제약적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금리가 지난 25년 동안에 가장 제약적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으로 대변된다고 보여 기기도 한다.

언제이든 경제가 균형을 완전히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현 미국정부의 장기 목표인 지소적인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제약적 금리 유지가 적절하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지난 2022년 3월에 제로(-0-) 부근이었던 정책금리를 공격적인 인상 행진을 통해서 올해 7월 5% 위로 끌어올린 연준 위원들은 오는 12월 연준 회의에서 또다시 동결을 선택할 전망이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내년인 2024년 5월 가까운 시기에 첫 0.25%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그다지 큰 우려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전개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의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하락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상승률이 2024년에 2%를 약간 웃돌고 2025년엔 2%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나마 미국 정부의 제약적이고 보수적인 위치 고수로 경제 상황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이번 기고는 이번 한 해를 마감 하면서 IRS에서 주관한 National Tax Security Awareness Week에서 발표된 개인정보 관련한 지침을 거론해 본다.

이제 2023년을 곧 마감하고 2024년 시작과 동시에 2023년도분 세무보고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관련해서 준비할 사항이 많지만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무엇보다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요사이 이메일 혹은 문자 전송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마치 세무당국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에서 보내오는 것으로 포장해서 접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납세자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그들의 주 타겟임을 주지 하여야 한다. IRS가 거론한 유형으로 크게 2 가지가 있다.

• 피싱 (Phishing)은 이메일을 통해서 IRS 혹은 주정부 등으로 가장한 곳으로부터 받는 통신문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접근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환급을 해준다며 접근 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되어서 법적으로 혹은 형사적인 이슈까지 대동해서 납세자에게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 스미싱 (Smishing)은 문자 혹은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납세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Your account has now been put on hold (귀하의 계좌는 접근 불가능)” 혹은 “Unusual Activity Report(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등으로 접근해서 “Solutions (해결방안)”이라는 곳으로 클릭을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취하게 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IRS는 납세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일반우편(post office mail)으로 해온다는 것이다. 재거론 하면 IRS는 이메일, 문자전송 혹은 소셜미디어로 추가 납부세금 징수나 환급 등을 알려 오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섣부르게 하는 “클릭”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해커들까지 동원되어서 랜섬웨어를 통해서 납세자들 본인의 시스템이나 파일에 접속을 제한받게도 된다.

납세자들은 부디 이러한 피싱 혹은 스미싱에 노출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만약 수상한 메일, 문자 혹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받게 되면 IRS에게 직접 전송을 이곳으로 phishing@irs.gov 추천한다.

IRS에서는 요사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납세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몇 가지 사안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면서 납세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Tax transcript (납세자의 요청으로 세금보고와 납세한 기록)

•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일반적으로 EIN으로 지칭되는 법인의 고유 납세번호)

• Unknown Employer W-2 (본인의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행된 W-2)

근래에는 세무 보고를 대행해 주는 곳을 사칭해서 납세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통 이메일로 접근해서 납세자의 정보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특별히 납세자가 소득이 없어서 세무보고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관련한 이슈를 가정해서 접근하기도 한다.  

부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IRS에 Form 14039 (Identity Theft Affidavit)을 작성해서 보내기 바란다. 또한 IRS에서 제공하는 IP PIN을 매년 제공받는 것도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다. 

IP PIN은 납세자의 계좌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적지 않은 수의 납세자들이 IP PIN으로 세무보고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조심하여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임하길 추천한다. 

섣부른 판단은 유보하고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본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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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