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연말연시 절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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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스마트폰과 손에서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태블릿을 보고 있으면 실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보다 뇌에서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훨씬 빠르다는 연구 발표도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의 시간이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맘때쯤이면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보다도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나 하는 2023년도 세금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아직도 유효한 2023년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안들이다 잘 참조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손해난 주식 팔기

올올해에 비즈니스 매매를 통해 자본소득이(Capital Gain) 많이 발생했던 분들은 손해가 많이 발생한 주식을 팔아 자본 손실 (capital loss)을 발생시켜 비즈니스 매매로 인한 이익을 상쇄시켜 세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을 거래한 후에 Settlement date이 3일 정도 필요하므로 12월 마지막 날에 주식거래를 하면 손실분은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2023년에 주식 손실을 사용하고 싶다면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주식거래를 마쳐야 한다. 

비즈니스 매매 등으로 발생된 자본소득은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와 같은 자본손실로만 세금을 상쇄시킬 수 있다.

급여와같은 소득에대해서는 일년에 $3000까지만 상쇄가 가능하다.

 

2. 예납 납부 (Pay estimated tax) 

2023년도에 벌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023년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 10월 15일까지 벌금 없이 연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은 연기되지 않고 세금 보고서만 벌금 없이 연기할 수 있다.

세금은 돈이고 세금 보고서는 글자 그대로 보고서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는 연기할 수 있으나 돈인 세금은 연기가 안된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매번 수입이 생길 때마다 직장인처럼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좋겠지만 매우 불편한 일이므로 IRS는 일 년에 4차례에 걸쳐 작년 세금의 100%나 올해 2023년 예측 세금의 90%를 IRS에 예치 시킬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2024년) 1월 15일이 바로 IRS가 정해 놓은 2023년도 소득세 예납 일이다. 부부 합동 보고 시 $150,000 (싱글 $75,000) 이상의 소득을 벌었다면 작년 세금의 100%가 아닌 110%를 예치시켜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예납액을 모두 IRS에 예치시켜야 한다.  

만일 예납을 안 한다면 그리고 내년에 내애 하는 세금이 $ 1,000을 넘는다면 벌금이 부과된다.

 

3. 도네이션 하기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위탁하려고 생각하면 2023년이 가기 전에 꼭 기부를 해야 2023년도 세금 보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이 없다면 크레디트 카드로 2023년에 결제를 하고 2024년에 크레디트 카드 대금을 갚아도 2023년도 세금 보고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4. High deductible with HSA(Health Savings Account)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그래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선진국 중에 전 국민의 의료 보험 보급률이 미국처럼 저조한 나라도 많지 않다.

5명 중에 2명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건강 보험 프리미엄에 기인한다.

15년 전 연방 국회는 디덕터블(의료비 중 본인 부담)이 높은 건강 보험을 들면 디덕터블은 HSA 구좌에서 지불하고 HSA에 납부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HSA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 

지금은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조항이 없어졌으므로 건강보험이 없어도 세금 보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 Maximize Pension Plan

직장에서 401K 같은 은퇴 연금을 제공하면 주식 시장의 상태와 상관없이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 투자란 원래 정기적으로 먼 훗날을 보고 하는 것이므로 주식 시장의 침체에 동요하지 말고 401K 나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같은 은퇴 적금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6. Form W-4 작성하기

2024년에는 세법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Withholding)의 기본이 되는 Form W-4은 조금 바뀌었다.  

기입을 잘못하게 되면 원천징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 나중에 세금보고 시 벌금을 낼 수가 있으니 주의를 기해 작성해야 한다.

 

7.  소득 발생 늦추기

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손님에게 받을 청구서를 12월이 아닌 1월로 발송해서 소득의 발생 시점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발생주의’회계원칙을 사용할 때 가능하므로 회계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현금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 것 같으면 내년에 지불해도 될 비용들을 12월에 지불하는 것도 총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를 차분하게 내년 세금 보고 준비를 하면서 보낸다면 분명 내년 세금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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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