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세금보고 1월 29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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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Internal Revenue Service는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서를 1월 29일부터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RS는 성명을 통해 1차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1억 3천만명이 세금보고를 마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는 획기적인 개선책(marked improvement)의 결과로 IRS의 대인서비스(Customer Service)가 향상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획기적으로 향상될 분 대인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Increased Toll Free line and Expanded Callback feature: 납세자 전용 무료 전화선을 3배로 증설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의 전화번호로 약속된 시간 내에 IRS에서 전화해 주는 이른바 ‘Call Back System’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IRS 요원과 통화할 수 있는 대기시간이 작년 58분에서 20분 내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한다.

 

② “Where is My Refund”: 세금보고 후 세금 환불까지의 진행사항을 지금까지보다 쉬운 용어로 설명하며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세금 환급(Refund)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다.

 

③ Paperless Process: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IRS와의 소통이 IRS Website를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금보고 시 스케줄이 빠졌거나 이름을 잘못 기입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실수는 지금까지는 우편으로만 수정이 가늘했는데 올해부터는 IRS Website를 통해 서류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실험적으로 실시했던 IRS Notice에 대한 보충서류들의 Website를 통한 서류 전달이 올해부터는 범위가 크게 늘어 날것이라 전망한다.  

 

④ Individual Online Account: 지금까지는 Individual Online Account를 통해 과거 세금 기록과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Individual Online Account를 통해 세금도 납부할 수 있고 은행 정보도 수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⑤ Direct File: Turbo Tax 같은 Software 나 회계사의 도움 없이 무상으로 직접 IRS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미국 50개 주 전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텍사스 거주자는 이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Form W2), 쇼셜 연금 수혜자(SSA-1099), 이자수입(Form 1099-INT) 등의 소득만 있어야 하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고 Obama Care를 가입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없는데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의 세금환불은 세금보고 후 늦어도 3주 내에 환급될 것이라 밝혔고 보다 신속한 환불을 원하면 환급을 수표가 아닌 은행으로 자동입금되는 Direct Deposit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아이들이 있어서 근로소득 감면(Earned Income Tax Credit)이나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신 분들은 환급시간이 조금 더 걸려 2월 27일부터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금보고를 1월 29일에 한다고 해도 세금환급은 2월 27일에나 받을수있다. 

5~6년 전만 하더라도 세금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IRS는 거의 자동적으로 세금환급을 해주고 나중에 부양가족의 쇼셜번호가 가짜로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환불할 것을 요청했는데 환불하는 납세자가 많이 없어 상당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쇼셜번호 확인은 물론 영주권자 받은 날짜나 쇼셜번호가 일할 수 있는 번호인가도 확인한 후 세금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예년보다는 많이 걸린다.

이 모든 혁신이  Inflation Reduction Act로 인한 IRS의 $80 Billion 달라의 예산으로 가능했고 이것이 일 년이 아닌 10년에 걸친 금액이므로  앞으로 10년간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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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