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실질적 소유주(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

0

얼마 전 손님 한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데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법인체 형태로 모든 일을 진행시켜 실질적 소유주를 찾는데 문제가 많았고 아직까지도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 소송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갔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S corporation이나 LLC 형태의 법인체로 운영을 하는데 이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법인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법인체들은 절세의 목적보다는 회사가 잘못됐을 때 소유주들의 책임을 한정하는 ‘유한책임’이라는 법적인 요소에 더 중점을 두고 태생한 것들인데 이것을 악용하여 법인체의 소유주를 또 다른 법인체로 정해놓아 앞의 손님의 경우처럼 법적 소송이 진행될 때 실질적 소유주(Beneficiary Ownership)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이 범죄행위로 악용되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미연방의회는 2021년 ‘Corporate Transparency Act’라는 법을 제정하는데 이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LLC, 그 외 모든 법인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법인체의 실질적 소유주(Beneficiary Ownership)를 IRS가 아닌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라는 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의 시행일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다. Fincen이라는 정부기관의 이름에도 나와있지만 범죄(Crime)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10,000(일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도 같은 기관(Fincen)에 보고한다. IRS보다는 조금 더 무서운(?) 느낌의 기관이다.

이 법의 시행 대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법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 전에 설립된 회사들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로 나눌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인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회사들은 회사 설립이 유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2024년에 설립된 회사들은 법 시행 첫해이므로 90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회사 설립이 유효한 날은 주정부로부터 설립 인가 공문을 받거나 유효 날 자(Effective date) 중 빠른 날자인데 유효 날짜를 회사 설립 시 유보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이 두 날짜는 같다.

보고 내용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에 막강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Substantial Control 은 다음과 같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① Senior Officer – 회사대표(President), 재무담당 책임자(Chie Financial Officer), 행정담당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대표이사(Chief Executive Officer)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분소유와 관계없이 보고대상이다.

 

② Appoint or Removal Authority – 회사에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도 위에 언급된 Senior Officer 등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보고대상이다.

 

③ Important Decision Maker – 위의 두부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투자나 비즈니스 방향, 리스, 은행 대출, 보험회사 선정, 회사의 통합/폐업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회사 지분과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Fincen 보고는 반드시 Online으로만 해야 하는데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보고되는 실질적 소유주(Beneficial Owner)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보고 마감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500 달러, 최고 $1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할 경우 2년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므로 회사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보고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