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Refundable Child Tax Credit - 환불되는 아이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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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가 지난 1월 29일부터 순조롭게 시작됐다. 그동안 IRS가 공언했던 데로 첫날부터 큰 무리 없이 IRS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

세금 환불도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년에 비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전국에 있는 250군데의 IRS의 Taxpayer Assistant Center도 연장근무하며 납세자의 불편을 줄여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의 문제는 Internal Revenue Service 가 아닌 연방의회다. 연방 하원은 지난 2월 5일 Tax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 Workers Act 357-70을 절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키고 지금은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법은 17세 미만의 아이에게 한 명당 $2,000 달러의 세금 감면을 혜택을 주는데 만약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현행법은 $1,600 달러까지 환불을 해준다. 이번에 통과된 이법의 핵심은 환불되는 금액이 2023년은 $1,800 달러, 2024년은 $1,900 달러, 2025년은 $2,000 달러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것이다.

지금 예상으로는 이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때가 빨라야 다음 주쯤 될 텐데 이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1월 29일부터 이법이 발표 전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은 17세 미만 아이 한 명당 $200 달러씩 적게 환불을 받는 상황이 발생된다. 아직 법이 상원을 통과한 상태가 아니므로 정확한 시행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소급 적용된 법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 환불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수정할 필요 없이 IRS에서 자동적으로 아이 한 명당 $200 달러씩 환불 수표를 보내오리라 예상된다.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수입이 싱글인 경우 $200,000 달러, 부부합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경우 $400,000 달러 이하의 가정에만 적용된다. 

2. 아이의 나이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3. 아이는 유효한 쇼셜 번호를 가자고 있어야 한다. 2년 전까지는 쇼셜 번호가 없어도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9로 시작되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가능했지만 2022년 세금보고부터는 아이가 반드시 유효한 쇼셜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아이의 정의는 아들, 딸, 양아들, 양딸, 형제, 이복형제 나 앞에 언급된 사람 등의 후손(손자, 손녀) 등이다.

5. 납세자와 6개월 이상 부양가족으로서 함께 살아야 한다.

Child Tax Credit 이외에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기계나 장비 등을 구입했을 때 현행법은 총 구입금액의 80%까지만 구입 첫해에 비용처리를 인정했는데 새법이 통과되면 구입 첫해에 100%까지 Bonus Depreciation(감가상각)이 가능해졌다.

새법이 통과되기 전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한 추가환급은 수정보고 없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80%만 Bonus Depreciation을 한 사람들은 수정보고를 해야 할 것 같다.

연방의회가 조금만 더 서둘러 상정된 법안을 세금보고 전인 1월 29일 전에 통과시켰더라면 이 같은 혼란과 불편이 없었고 전국적으로 1천6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일 인당 $200 달러를 더 환불이 더 지급되었을 것이다.

아이 한 명당 $200 달러씩 더 지급하는 것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연방정부로서는 큰 금액이지만 코비드 때는 6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1,000 달러, 7세부터 17세까지는 $1,600 달러나 초과 지급한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이 새로운 법이 언제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면하여 발효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17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 중 이 새법이 발효되기 전 세금보고와 세금 환불까지 모두 받은 분들은 반드시 아이 한 명당 $200 달러씩 추가로 IRS에서 지급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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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