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과 보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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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는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애완동물의 문병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이 병원은 불치병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들에게 고양이나 강아지 등의 문병을 받을 수 있는 접견실을 설치했는데, 이 접견실은 쉽게 소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접견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다섯 살짜리 소녀 엘라가 집에 두고 온 애완견을 몹시 그리워하다가 가족들에게 부탁해 몰래 동물들을 병원으로 데려오게 해 꼭 안아주곤 했다고 한다.

그러던 엘라가  얼마 뒤 세상을 떠나자  부모들이 발 벗고 나서서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동물 접견실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만들어 졌다고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40%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어른이나 아이할 것 없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 없다. 그러나 매년 미국에서 개에 물리는 사람의 숫자도 만만치 않은데, 그들의 60%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한다. 

한편 개에 물린 사람들의 피해 보상으로 보험회사들이 지불하는 연간 보상액이 10억 달러가 된다고 하니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닌 듯 하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이 기르고 있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의 집 보험이 제일 먼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는 집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개를 기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위험한  종류의 개를 기르고 있다면 집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특히 불독이나 허스키와 같은 개를 키우는 경우 집 보험에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도  많은 주 에서는 개를 키우는 것 때문에 보험회사가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

 

만일 당신의 애견이 옆집 사람을 물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보험회사는 먼저 이런 사건이 생기도록 당신이 애견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 집 보험의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은  애견을 잘 관리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주인이 관리 책임에 태만함으로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조차 이런 판정이 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둑이 당신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당신의 개에게 물렸다고 할 때 믿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당신이 그 도둑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기 쉽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비록 당신의 집을 털려고 침입하던 도둑이라 할지라도 침입자에게 위험한 어떤 장치나 함정들을 만들어놓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혀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당신 집에 침입했던 도둑이 도망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개에게 물렸다면 당신이 그 피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도 있다.

대부분의 집 보험 회사들은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당신에게 애견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르는 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만일의 경우 불상사가 생겼을 때  피해 보상이 거부당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의 개가 옆집사람을 물었다면 즉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당신의 개를 케이지에 집어넣거나 잘 묶어두고 즉시 다친 사람을 돌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을 부르거나 병원의 응급실로 차를 몰아야 한다.

일단 피해자를 위한 응급조치가 끝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조치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 담당자가 찾아오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사건의 처리를 기다리면 된다 .

 

마지막으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애완견이 아기에게 질투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아기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자주 바닥에 눕혀서 재운다면 애완견이 아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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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칼럼니스트 이광익

Kevin Lee Company - Insuranc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