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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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에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共有)로 되는 것은 잠정적이고 과도적이어서, 종국적으로 분할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나누어 갖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의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지정분할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유언이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협의분할이 있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에 의한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분할이 되면 소급효가 있어서 상속이 개시된 때(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한국은 당연상속주의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지만,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인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재산, 특히 소극재산이 승계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의 채무가 사망과 동시에 아들에게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을 거절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는 첫째 방식으로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승인(인정)하는 단순승인(單純承認)이 있고, 둘째 방식으로 승인을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시 남긴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예를 들어, 아들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 있으며(즉,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되, 상속인의 개인재산은 상속재산과 분리되어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방식인 상속의 포기(抛棄)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입니다(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은 경우 아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며,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를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 합니다)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이 시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것과 이로써 아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게 됩니다(이를 법률용어로 ‘의제’된다고 표현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에는,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 한정승인과 비교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김희연 변호사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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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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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칼럼니스트 로렌권

LAW OFFICE OF LAUREN J.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