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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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지난 회까지 상속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유언에 대하여 그 방식, 효력,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집행에 대하여 살펴 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인정되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권리인 유류분,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이 죽는 때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혼자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쌍방이 필요한 계약과 달리 단독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언은 당사자인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정작 죽은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면 다시 법에서 정한 유언이 없는 경우의 방식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유언의 요식성은 유언이 사망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예방하고, 유언자에게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유도하며 다른 사람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에 따른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가 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은 개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유언의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유언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 유언 내용 모두)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自筆)하고 (즉 스스로 손으로 쓰고) 날인하여야 (즉,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위조나 변조 등으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법은 자서(自書) 등을 절대적 요건으로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은 유언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모두 쓰고 작성한 연월일, 주소, 이름을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자필증서의 유언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녹음(Recording)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口述)하고 (즉, 말로 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역시 구술하여야 합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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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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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칼럼니스트 로렌권

LAW OFFICE OF LAUREN J.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