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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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유언에 의한 유산처분입니다.

이러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나누어지는데, 포괄유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즉, 부채, 채무)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전부 중 일정한 비율을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특정유증은 특정의 구체적 개별적 재산, 즉 개개의 재산상의 이익을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포괄유증은 소극재산도 함께 전체적으로 승계되는 방식인 반면 특정유증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인 포괄수유자는 앞서 살펴 본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즉, 유증자 자신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재산 전부 또는 그 비율적 부분을 당연히(즉,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물건에 대하여 물건을 넘겨 받지 않아도) 승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증의무자에 의한 유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합니다. 포괄유증에서는 수유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적 부분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함에 반하여, 특정유증의 경우에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으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유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유증의 이행에 의하여 비로소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받은 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부담부 유증은 수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게 하면서 그와 함께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유증을 말하는 것으로,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유언증서에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유증입니다.

부담부 유증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이어서 유증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계되는 조건부 유증이 아니므로,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설명하면,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가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유증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률상 의미의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는데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한 경우 대학 합격은 정지조건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고 한 경우 대학교 졸업은 아들이 용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해제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부 유증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관계없이 인정이 됩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즉, 유증으로 받은 재산의 액수)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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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칼럼니스트 로렌권

LAW OFFICE OF LAUREN J.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