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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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서)

유언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따르게 되는 바, 이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합니다.

유언집행의 준비절차로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유언증서나 녹음을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하고,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절차를 담당하는 자가 ‘유언집행자’로 실제로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의 내용을 실현케 하는 자입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될 경우에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는 취임 즉시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들)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된 경우 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제도로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영미법과 달리 대륙법 계통을 따른 한국 민법의 상속편에서 인정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즉,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가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기본적 지위를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이전에는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유류분권을 보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추상적·기본적 지위로서의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증자, 수유자에 대하여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파생적 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음회에 이어집니다)

 

* DISCLAIMER: 본 기고문은 법률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적용 법률 및 법률효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별로 반드시 변호사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본 기고문은 필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김희연

 

대한민국(사법연수원 34기,
Korean Bar Association) 및
미국 텍사스주(State Bar of Texas, US)
김앤김로펌(THE KIM LAW FIRM P.C.)
www.kimlawdallas.com
전화: 972-323-2700,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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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칼럼니스트 로렌권

LAW OFFICE OF LAUREN J.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