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혜택 수혜 관련 최근 제시된 이민 규정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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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수혜 관련 최근 제시된 이민 규정 변화(1)


최근 미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이민 신분 신청자들에게는 정부 혜택 수혜 관련 문제가 더욱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 혜택 수혜 여부는 미국 입국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을 떠나 180 일 이상 체류한 후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정부 혜택 관련 심사 기준은 신청자가 정부 혜택에 주로 의존하게 될 것인지 여부이고, 문제가 되는 정부 혜택은 SSI와 TANF 등 현금 보조와 정부 보조에 의한 장기 입원치료의 경우이다.
현행법상 정부 혜택 수혜와 관련해 이민국은 신청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민국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 관계, 자산, 재정 상태, 교육 수준 및 직업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 혜택 수혜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민국의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히 정부 혜택을 수혜한 적이 있는 지 여부보다는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장애, 고령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신청자의 부양의무가 정부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 혜택 수혜 가능성으로 인한 이민 신분 취득 결격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청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는 심사 기준에 의하면 미국 내에 본인을 위해 마련된 충분한 재정도 없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 본인을 재정 지원해 줄 만한 보증인도 없는 경우라면 신청자가 정부 혜택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민 수혜 결격으로 간주되게 된다. 반면 신청자가 현재 건강하고 취업 가능한 연령이라면, 그리고 미국에 재정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친지들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
2018 년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혜택 수혜자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게 되면 정부 혜택 관련 심사 기준이 달라지고 되고 추가적인 정부 혜택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신청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건 및 긍적적 요건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행법상의 기준은 신청자가 향후 정부 혜택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새로운 제시된 규정에 의하면 신청자가 향후 어느 시점에 든 새로운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언급된 정부 혜택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수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제안된 내용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시행되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주는 현금 보조나 정부 보조로 이루어 지는 장기 치료 기관에서 입원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되고 “주로 정부 혜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 인지의 여부가 신청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된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볼 때 문제가 되는 정부 혜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현행법상 이미 문제가 되는 현금성 정부 혜택에는 SSI, TANF Cash Assistance, State and local cash assistance이 있고 새로 추가되는 정부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새로운 규정이 확정된 후 60일 이후부터 수혜하는 경우 문제되는 추가적인Non-Cash 혜택
• Medicaid (“Emergency Medicaid” 제외/교육과 관련된 장애 서비스/해외 출생 미시민권자 자녀가 수혜한 경우 제외) • Medicare Part D Low Income Subsidy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formerly food stamps) • Benefits provided for institutionalization for long-term care (장기 입원 치료) •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and • Public Housing • CHIP • public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새로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부 혜택에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 Non-Cash TANF Benefits • Entirely State, Local or Tribal Programs (비현금성) • 이민 신청자가 직접 받지 않고 그 가족 구성원이 받은 정부 혜택 • Transportation Voucher or Non-Cash Transportation Services • Employment or Job-Training (e.g. WIOA) • Weatherization (WAP) •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 Disaster Relief • National School Lunch or School Breakfast Programs • Foster Care and Adoption • Head Start •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or SCHIP) - public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 Earned Income Tax Credit or Child Tax Credit • Subsidized Health Insurance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 Special Supplement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Housing Assistance • Energy Benefits such as LIHEAP, or •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CSBG)

정부 혜택의 금액 환산
미 이민국은 신청자가 수혜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 혜택의 가치가 12개월 기간 동안 1인 가구 Federal Poverty Guideline 기준으로 15 프로를 넘는 경우 이를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Federal Poverty Guideline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1,821불이다. SSI, TANF, SNAP, Section 8 Voucher, Rental Assistance 와 같은 혜택의 경우에는 금액 환산이 수월한 현금성 혜택인 반면, 금액 환산이 수월하지 않은 기타의 비현금성 정부 혜택 관련해서는 36개월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을 수혜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고려하게 된다. 두 가지의 정부 혜택을 동시에 한 달 동안 수혜한 경우 수혜 기간은 2달로 간주된다. 정리하자면 현금성 혜택의 경우 12 개월 기간이 기준이 되고, 비 현금성 혜택의 경우 36 개월 기간 동안 총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간 동안 해당 종류의 정부 혜택을 수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 혜택 수혜를 이유로 이민 신분 취득 결격이 된다. 새로운 규정상 또 한 가지의 추가 규정에 따르면 현금성 정부 혜택을 상기 언급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수혜하였으나, 이에 추가로 비현금성 정부 혜택을 9개월 이상 수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결격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회에는 이민 신청자의 제반 여건을 심사함에 있어 사용될 기준으로 이민국이 새로운 규정에서 제시한 부정적 요건 및 긍적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혜택 수혜 관련 문제를 가진 이민 신청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증금 제도, 그리고 비이민 신청자들과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적용 및 요구되는 사항, 정부 혜택 수혜로 인한 추방 가능성, 신 규정이 향후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로렌 권 변호사
lauren@kwon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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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로렌권

LAW OFFICE OF LAUREN J.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