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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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전세계의 돈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세계의 은행이라 여겨지는 Federal Reserve의 전직 의장이자 현 미국 재무장관인 엘렌 여사가 가상화폐의 위험성과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경고하고 현 Fed 의장인 폴  가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대해 경고를 해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컴퓨터 관련 제품을 파는 Micron이라는 상점이 75번 FRWY와 Spring Valley가 만나는 곳에 있는데 상점 개점시간이 오전 10시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4시부터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매일 100개 밖에 안 파는 컴퓨터 조립에 필요한 Graphic Card를 사려는 사람들인데 Bitcoin이나 Ethereum 같은 가상화폐를 발굴하려면 성능이 좋은 Graphic Card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화폐거래소인 Coinbase라는 회사가 Nasdaq에 상장했다. 증권가에서는 주당 250달러 정도를 적정가로 예측했는데 거래 첫날 430달러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AirB&B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청년이 우연히 접한 Bitcoin 백서에서 감동받아 거래소를 설립한지 9년만에 일약 세계 100대 부자로 편입되는 순간이었다. 

이번에 상장한 Coinbase는 전세계 가상화폐의 11.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상화폐들의 가격변동에 따라 Coinbase의 가치도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  

금과 마찬가지로 희귀성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금과는 다르게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물건을 서고 팔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전기차의 대표주자인 테슬라가 올해초 1.5 Billion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자동차도 살 수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테슬라 웹페이지에가서 자동차를 주문하면 결제방식에 비트코인도 있다. 테슬라는 자동차 딜러가 없고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를 주문한다.   

 

지금은 확인이 안 되지만 조만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비트코인으로 자동차 대금 결재를 한다는 뜻은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자동차와 교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미국 세법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하지않고 물건(Property)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가상화폐로 자동차값을 치르는 순간 세금이 발생한다.   

비트코인을 팔고 받은 달러로 자동차 대금을 치르는 것과 같다. 

법정화폐인 달러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사거나 피자를 사먹는것은 상관없으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피자나 자동차를 산다면 가상화폐(세법상 물건)를 달러로 전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채굴(Mining)을 통해 얻었다면 원가는 영(0) 이 되어 자동차값 만큼의 자본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한다. 

현행 세법상 15-20% 정도의 자본소득세를 내야 하니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달러를 내고 테슬라를 살 때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캐는 방법이다.  

이를 석탄을 캐는 것에 비유하여 마이닝(Mining)이라고 하는네 각 거래마다 해시함수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것을 일컷는다. 

어려운 해시함수를 본인이 푸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푸는데 시간과 전력이 엄청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컴퓨터의 Graphic Card에 따라 캐는(마이닝) 속도가 정해지니 만만치 않은 초기투자도 필요하다. Micron 앞에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이유도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가상화폐를 캐기위해서다. 

 

초기에는 전기값이 싼 중국에 전세계 비트코인 마이너(광부)들이 80% 포진해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서는 가상화폐를 만들 수 없다.

자신의 노력으로 채굴한 비트코인도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받은 날짜의  현재 시장 가치만큼 소득으로 세금보고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세상에 200개 이상 존재하는 모든 암호화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폐’로서의 대우를 받는것이 아니고 물건(Property)로 취급된다.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면 장기보유자본소득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을 적용받아 이익금의 최저 0%에서 최고 20%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급여나 이자와 같은 보통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높다. 

보통 세율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데 장기보유자본 소득세율보다는 높다.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됐다면 1년에 3,000달러까지만 다른 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신도 내일의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듯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앞날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바구니 하나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투자원칙을 잘 지켜 분산투자를 할 수 있고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주식투자를 통해 경제지식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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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