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주 정부 세무감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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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예산을 둘러싼 여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여야 협상이 지난 6월 24일 1차 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민주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합의사실을 발표했다. 

이번에 합의된 인프라 투자안 규모는 5,790억달러의 신규사업을 포함, 8년간 총 1조 2,090억달러에 달한다. 노후 도로·교량 보수와 전력·광케이블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 지난 3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 Plan)이란 이름의 이 인프라 투자 예산안 구상을 발표하면서 2조 2,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과 협상과정에서 절반 정도를 깎았다. 

당초 6,000억달러 정도를 제시했던 공화당도 역시 정부안을 수용해 한 발 양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재원조달 방안으로 기업 법인세를 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계와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반발이 심하자 증세를 사실상 포기했다. 

공화당은 자기들이 만든 2017년도 세금개정안을 손보는 어떤 협상도 거부했다. 재원은 숨은 세수 확보(Tax Gap), 미사용 실업보험 구제기금, 5G 주파수 경매, 전략 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합의한 인프라 투자안이 의회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다음날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합의안이 통과되어 집행될 경우,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19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 이어 또 한번 거대한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날 협상타결의 결과로 미국 증시는 다우를 비롯하여 3대지수 모두 또 한 번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계속 호황을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2,090억 달러의 재원방안으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IRS의 세무감사 강화로 인한 수입이다.  

내야 하는 세금을 불성실한 세금보고를 통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의 격차(Tax Gap)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한 마디로 현재 미국의 상태는 탈세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통일된 시각이다.  

지난 6월 20일 IRS는 2022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지난해보다 1.24 Billion 달러 인상된 3.16 Billion 달러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0.4%나 오른 금액이다. 이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려 154.87 Million 달러나 세무감사비용에 배당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절세의 목적으로 우리가 많이 애용하고 있는 S Corporation와 개인소득 100달러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세무감사를 강화하는데 예산을 쓸 것이라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여러 명목으로 지출이 심했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연방 정부/주 정부 합동으로 세무감사의 빈도와 강도를 높일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주정부 감사관이나  IRS 요원의 방문을 받았다면 아무말 하지 말고 무조건 담당 CPA에게 알려야 한다.  

감사관과 비즈니스 오너가 대화를 나누면서 굳이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세무감사에 좋지 않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주 정부 세일즈 택스 감사는 한곳의 사업체에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사업체가 한 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업주와의 면담시 감사관이 알게 되면 감사통지서를 받지 않은 다른 사업체도 함께 감사를 당할 위험이 있다.  

세무감사시 전문가를 꼭 선임해야 하는 까닭은 비전문가는 힘들지만 전문가는 세무감사 전에 ‘Scope of Audit’이라는 세무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해놓을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세금인상은 주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20년과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았는데, 텍사스 주 정부는 각 기업체에 높아진 실업세금을 지난주(6월20일)에 통보하며 적용기간을 이미 종업원 세금보고가 끝난 올해 1월 1일로 소급적용해 많은 기업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작년과 올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부로 부터 ‘묻지마’ 헤택을 받았다면 앞으로 1-2년은 연방과 주 정부의 무작위 세무감사라는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성실한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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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