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2021년 세금보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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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방 하원에서는 $1.75 Trillion짜리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일단 하원을 통과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고 상원의원간의 합의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올해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세법이 다시한 번 바뀔 공산이 크다.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법안인 만큼 쉽게 상원 통과를 기대할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2021년도 한 달이 조금 안 남았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1년사이에 코로나 10 백신도 나와서 거의 모든 사람이 접종을 완료했고, 또 코로나 19 치료제도 FDA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 하니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내년 이맘때에는 코로나 19와 완전 이별할 수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올해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이 중요하다. 여기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 Maximize 401K Contribution

 

회사에서 401K같은 은퇴적금을 제공한다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무조건 회사가 용인하는 최고금액을 적립하는것이 유리하다.  

 

401K 적립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Matching Contribution 이라 하여 회사비용으로 적립시켜주니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Sep IRA나 Simple IRA를 활용할 수 있다.  

 

2022년의 401K 최고 적립금액은 $20,500로 인상되니 내년에도 연초부터 적립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2. Tax Loss or Gain Harvesting

 

 Bitcoin 같은 Crypto Currency(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는 심해질 전망이다.  

 

지금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Build Back Better 법안에도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CoinBase 같은 Brokerage 회사에게 주식과 같이 Form 1099를 IRS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전망이다.   

 

주식거래에는 Wash Sale Rule이 있어서 30일 이내에 손해를 보고 팔고 다시 같은 종목을 매입했다면 손해보고 판것에 대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 규율이 가상화폐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실이 있다면 올해에 손실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에는 주식거래나 부동산 거래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자본 이익금(Capital Gain Tax)에 대한 면세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지금 상원에 계류중인 Build Back Better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본이익금 세율도 올해보다는 나빠질 전망이므로 올해에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이익을 많이 봤다면 자본이익금 세율이 낮은 올해에 매도하여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유리하다. [표1]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부합동 보고시 자본이익금  $80,800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 Roth IRA Conversion 

 

Traditional IRA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적립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인출시 세금을 내야 한다.  

 

Roth IRA는 세금을 낸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하더라도 적립된 원금과 이익금 모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보다 유리하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Roth IRA에 직접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득과 상관없는 Traditional IRA에 가입한 후 바로 Roth IRA로 변환을 시키는 Backdoor IRA를 많이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기때문에 Traditional IRA를 소유하고 있다면 12월 31일까지 Roth IRA로 변환(Conversion)하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의 세금보고준비를 서둘러야 내년에 세금보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놀라지 않을수 있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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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