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2021년도 세금보고 시작과 IRS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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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1년도 개인 세금보고가 지난 월요일인 1월 24일부터 시작됐다.  2021년에는 2월 12일부터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접수를 시작한 것에 비하면 작년보다 무려 3주가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CAA(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법안이 2020년 12월 말에 통과됨에따라 바뀐세법을 IRS 컴퓨터에 입력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그나마 IRS가 빠르게 대처했다고 할 수 있다.  

 

IRS에서 2021년도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는 2월이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것이다. 2020년에 전 국민이 Economic Impact Payment라고 해서 공짜돈을 연방 정부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못 받으신분들은 2020년 세금보고를 통해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세금보고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3차 공짜돈, 1,400달러를 못 받아거나 전액을 못 받고 조금만 받았다면 이번 2021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전액 모두 받을 수 있다.

 

IRS에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주부터 작년에 3차 부양수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액수가 적힌 편지 ‘Letter 6475’를 발송했는데 작년에 받은 금액이 일인당 1,400달러 이하였다면 세금보고 할 때 이 편지를 가지고 와야 정확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작년 7월부터 Advanced Child Tax Credit 이라 하여 IRS에서 수표를 받았는데 원래 이것은 올해 세금보고를 마치고 받아야 하는 금액인데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렵다보니 2022년에 줄 것을 작년에 먼저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세금보고에는 작년에 받은 Child Tax Credit 금액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한다. IRS에서는 정확한 보고를 위해 Letter 6419를 지난달부터 발송했기 때문에 세금보고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IRS에서 발송된 2개의 편지가 중요한데, Letter 6475와 Letter 6419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편지는 모든 분들께 발송된 것은 아니고 3차 부양수표나 Child Tax Credit을 받으신분 들에게만 발송된다.  

 

세금보고는 1월 24일부터 접수되지만 중/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세금환급에서 중요한 요소인 Earned Income Tax Credit, 즉 근로소득 세금감면을 신청하면 세금환급은 2월 14일 이후로 미뤄진다. 

 

IRS에 의하면 컴퓨터로 전송되는 전자 세금보고 후 21일 내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18세 이하나 24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중/저소득층 가정은 2월 14일 이후부터 세금환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자 세금보고 후 하루가 지난 다음 IRS Website ‘Where is My Refund’에 접속하면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IRS는 작년 세금보고서인 2020년 세금보고서 중 600만개나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IRS도 심한 인력난을 격고 있는데 많은 직원이 코로나 19로 결근을 하고 또 조기퇴직을 한 직원도 예년보다 많다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150 Billion 달러 예산도 상원에 발이 묶여 필요한 직원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한다. 전화로 문의해보면 IRS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IRS는 코로나 19 전에는시민들로부터 1년에 3,500만 건의 문의전화를 받는다고한다. 하지만 작년에는 예년의 4배인 1억 2,000만건의 전화가 왔다고 한다.

 

이중 4,000만건만 응답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전화는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분간 IRS와 소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작년에 세금보고를 먼저 하신 분들은 세금보고 후인 3월부터 실업수당에 대해 비과세 결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환급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도 Build Back Better라는 1.75 Trillion 달러짜리 법안이 아직도 상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이 세금보고 시즌 중간에 바뀌어버리는 작년과 같은 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4차 부양수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것이 언제쯤 4차 부양수표(4th Stimulus Check)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자기 지인은 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받지 못하나 하고 질문하시는분들도 있다.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은 연방 정부에서 받은 것에 국한되는데 주마다 발행하는 부양수표가 있다.

 

대표적인 주가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는 ‘Golden State Stimulus I’을 통해 이미 지난 10월 말까지 주민들에게 부양수표를 지급했고 아직도 예산이 남아 올해, 2022년에도 지급할 전망이다(Golden Stimulus II).

 

하지만 아쉽게도 연방 정부나 우리가 거주하는 텍사스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부양수표를 주려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없다.

 

다만 Fort Worth 와 Arlington, Denton, 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는 교육구 차원에서 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것이 전부다.    

 

올해 세금보고는 4월 18일까지 1차 접수 마감일이고 이날까지 Form 4868을 작성해서 IRS에 발송하면 세금보고서는 10월 15일까지 연기된다.

 

세금보고시 중요한 점은 언제 세금보고를 마쳤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마쳤는가 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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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