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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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 고국은 근자에 국회 기획예산처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54-2057 사이에 국민연금 고갈이 예견 된다고 한다. 

우리 고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지만 출산률은 가장 적게 집계 되고 있다. 정부가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선거에서 표를 잃을것을 우려해서 손도 못쓰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대선을 약 한달 앞둔 상황이지만 여야 대선 후보 누구도 이런 이슈에 대한 거론도 없어 보인다. 이곳 미국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소셜시큐리티 퇴직연금 고갈 시기는 언급을 삼가하고 있지만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안 요소의 하나로 보인다. 

이번 컬럼은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중에서도 퇴직연금에 관하여 그 동안 자주 접한 질문에 관하여 논해 보겠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내에서는 약 4천9백만 퇴직자가 소셜시큐리티 퇴직연금 수혜자이다. 

우리 고국의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숫자로 사료된다. 수혜자중  약60%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퇴직연금이 전체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약 1/3의 수혜자는 퇴직연금이 전체소득의 90%-100%를 차지 한다니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간과 할수 없어 보인다. 

퇴직연금은 크게 퇴직전까지 근무경력, 급여금액, 혜택을 받는 시작시기,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4가지 요소로 월수령액이 결정된다.

만기 은퇴연령 (Full Retirement Age, FRA)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다. 현재기준으로 1955년생이면 66세 2달 이고, 1960년 이후 출생이면 67세이다. 

연금혜택은 62세부터 받을수 있으나 만기 은퇴 연령보다 적은나이에 받게되면 일정금액이 삭감된 월수령액을 받게된다. 

퇴직자들은 보통의 경우 만기 은퇴연령을 채워서 연금수령을 시작하는것이 일반적이다. 

퇴직전까지의 근무경력과 급여액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연금수령액 계산시에는 그동안의 급여금액 중에서 상위 35년치를 산정한다. 그러므로 연금수령을 최대화 하려면 적어도 35년은 일해야 한다.

언급한대로 접하는 질문 중에 많은수는 과연 언제부터 퇴직연금을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한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물론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각개인 마다 천차만별의 개인적인 이슈와 재정상태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다. 

간략하나마 3개의 연령그룹으로 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을 정리해 본다.

연금수령 (62-64세사이)

만약 건강에 이상 징조가 있으면 조기수령이 바람직하다. 미질병센타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기준으로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78.79세로 되어 있다. 이웃나라 캐나다는 82.05세 그리고 유럽의 영국은 81.20세 라고 한다. 바다건너 고국의 평균수명은 83.5세 라고 하니, 우리 고국이 선진국 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만약 평균수명을 넘기지 못하고 78세이전에 사망 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62세부터 수령이 바람직하다. 물론 퇴직이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퇴직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가지 주지할것은 “멀리건”룰이 있어서 소득 등에 변동상황이 생기면 연금수령을 추후로 미룰수 있다. 

하지만 첫 수령후 12개월안에 결정 해야하고 그동안 수령한 연금은 환불 하여야 한다. 

부부중에 한쪽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적은소득을 보고했다면, 적은소득을 보고한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수령하여서 추후 부부합산 수령액을 최대화 할수 있다.

연금수령 (65-67세사이, 만기 은퇴연령)

가장 보편적인 연금수령이고, 대다수가 직장 생활을 영위한 퇴직자이다. 평소에 건강에 별이상이 없으면 해당되고, 만기 은퇴연령으로 가장 보편적인 연금수령 시작시기 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이나 그밖의 사설연금이 일정금액 소유한 퇴직자에게 해당 된다. 

연금수령 (68-70세사이)

건강만큼은 무엇보다 자신이 있다면 연금수령을 되도록 늦추어서 수령하면 좋다. 

만약 80세이후까지 생존을 가정하면 62세 연금수령 시작보다 80세 연금 수령시작이 유리함을 들수 있다. 

평소에 잘못 알고있는 상식으로, 만약 노후를 위한 저축이 부족하면 연금수령을 되도록 빨리 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80세혹은 90세를 넘기게 되면 월수령액 차이가 크게 작용할수 있다. 

건강에 큰 이상이 없으면 되도록 퇴직이후에도 일정기간 급여지급이 가능한 일터를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하여서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게 되면 절대 연금수령액을 최대화 할수 있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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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