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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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영향력은 거론할 필요없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깊게 퍼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이를 마케팅 도구로 이용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나 정치 캠페인 등이 이런 관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부문이지만, 전통적 미디어나 IT 관련 기업에서도 트위터의 이런 측면과 기능적 활용을 강조하곤 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 마케팅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웹 사이트 트래픽이나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전반적인 마케팅 방식이 보편화 되어가는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특정 시스템 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준공개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그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제시해 주며, 나아가 이런 다른 이용자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 그리고 그 시스템 내의 다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를 둘러볼 수 있게 해 주는 웹 기반의 서비스로 정의되어 보인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마케팅 도구로 간주되는것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이는 비즈니스나 정치 캠페인 영역이 이런 관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부문이지만, 전통적 미디어나 IT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이제는 소규모 리테일/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이런 측면과 기능적 활용을 강조하는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고는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에 관해 논해본다.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을 뜻하는 펀딩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벤처사업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투자를 유치하는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영리와 비영리를 목적으로 조성되고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IRS의 입장은 어떤것인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본다.

통상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몇가지의 예외 사항을 빼면 매출로 인식 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펀딩이 이전에 빌려준 금액에 대한 상환이 아니면 매출로 봐야 한다는것이다. 

물론 사업에 출자해서 지분 참여를 전제하는것과 도네이션으로 펀딩 하는것도 예외이다. 

하지만 도네이션의 경우에 비영리 단체에 적용되는 룰과 개인의 Gift tax 룰 등의 적용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

2022년부터는 IRS에 펀딩 여부를 추가로 보고해야 하는 이슈도 발생된다. 

2022년 전까지는 한 개인에게 연간 $20,000까지 그리고 펀딩 횟수가 200번 미만이면 추가 보고의무가 주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펀딩 횟수에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연간 $600 이상이 펀딩 되면 IRS 양식 1099-K로 펀딩금액을 보고 해야한다. 

양식 1099-K는 IRS와 펀딩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 전달된다.  

펀딩을 제공한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받은쪽은 매출 인식을 하고, 제공한쪽은 매입이 인정 될수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만약 펀딩 제공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증여로 구분 될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펀딩을 받은쪽은 매출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를 한쪽은 연간 증여 비과세 한계 금액을 확인해서 진행을 요한다. 2021년 비과세 한계는 $15,000 이고, 2022년 한계 금액은 $16,000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후원, 기부, 대출, 그리고 투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통상적이고,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로 미국의 신생기업 Pebble Tech. 의 펀딩이 꼽힌다. 

기존 금융권에서의 자금 조달이 여의치 못한 상태에서 자사의 초기 생산자금 모금을 위해 $100,000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 시작후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 생산자금이 단 2시간 만에 목표액을 넘기고 최종 모금액은 무려 1,000만달러를 상회하는 투자금을 유치한 사례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유념하여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절한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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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