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Inflation Relief Check(인플레이션 구제 수표) - California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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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의 LA이다.  

LA는 미국 내 한인 사회 최고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주 소득세는 텍사스의 경우 0%이지만 캘리포니아의 개인 주 소득세 최고 세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5%나 된다.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텍사스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10-13.5% 만큼씩 세금으로 더 내고 살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가 사상 유래없는 고물가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는 높은 개스값과 인플레이션에 힘들어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한 가정당 최고 1천 50달러를 지급하기로했다.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와 같은 구제프로그램을 구상중이지만 캘리포니아의 약 1천 달러라는 금액은 다른 주들의 산정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약 170억(17 Billion) 달러가 쇼요되는 “ Inflation Relief’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2천 3백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은 총소득에 따라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7만 5천달러, 부부합동 보고 15만 달러이하에서는 일인당 350달러가 주어지고 부양 가족이 있을경우 350 달러를 더 보조해준다

부부와 부양 가족이 1 명 이상 있으면 최고 1천50달러를 받게 된다.  

총소득이 싱글 7만 5천달러 이상 12만 5천달러 미만, 부부 합동 보고시 부부 총소득 15만 달러 이상 25만 달러 이하 일때는 일인당 250 달러 부양가족 한명 이상일때 250 달러를 받게돼 최고 한 가정에 750 달러를 받게 된다. 

싱글의 총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 25만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일때는 일인당 200 달러, 부양가족 1인당 200 달러씩 받게 된다. 

싱글 25만 달러 이상, 부부합산 소득 50만 달러 이상일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텍사스를 비롯한 다른 주들은 캘리포니아의 이런 정책을 따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같은 현금 지급이 캘리포니아만 가능했던 것은 주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이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높으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소득이 높았던 기업들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주정부의 세금 소득이 기록적으로 많아진 덕분이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 덕택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금액의 세금을 걷어들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도 2020년에 비해 2021 년애 걷힌 세금 수입은  무려 30.662%나 증가했다.   

내년 회기로 이월되는 이익금이 이미 120억~1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텍사스에서도 캘리포니아안 같은 ‘Inflation Relief’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사상 유래없는 현금 보유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와 주의회는 아직 공식화된 구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마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재산세(Property Tax)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텍사스는 개인소득에 한하여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신 재산세는 다른주보다 2-3배정도 높다. 

캘리포니아의 재산세가 1.1%인데 비하여 텍사스는 2.5-3% 정도 된다.   

텍사스는 개인 주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캘리포니아 처럼 주민 전체에게 경기 보조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높게 책정된 감정가와 높은 세율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재산세 납부자에게 재산세 세율(Property Tax Rate)을 낮춤으로써 올해 말에 재산세를 낼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가 자동차에 개스를 넣을때 우리가 지불하는 돈에는 개스 값만 아니라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스에 포함된 세금을 유해해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같은 시기에 텍사스 주 정부도 세금을 유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의회 회기가 끝나가고 곧 독립기념일 연휴 때문에 실제로 성사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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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