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은퇴자 필요최소분배

0

바다건너 우리고국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8월중에 많은 눈이 내린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최고 해발2744m 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아직도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이곳 텍사스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인 것 같다. 

남과 북으로 갈린 현실에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언제나 백두산을 손쉽게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기고는 은퇴자들에게 해당되는 필요최소분배(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에 관해 논해본다. 필요최소분배는 전통적인 IRA와 회사 등에서 제공된 퇴직소득에서 매년 최소한의 금액분배를 규정한 세법이다. 

약 20년동안 지속된 필요최소분배가 IRS에서 은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소분배 금액을 하향조정 한것이다. 

퇴직 후 일정 나이가 되면 최소한의 금액을 분배해야 하고 대표적인 퇴직계좌는 Traditional IRA와 401(k)를 거론할수 있다. 

이전에는 70.5세가 되면 일정금액을 분배하도록 되었으나 2019년에 발효된 SECURE Act 세법으로 2020년에 70.5세가 되거나 그보다 아래 나이의 퇴직자는 첫 분배를 72세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필요최소분배에 해당하는 은퇴계좌는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 457(b), Profit sharing plans, 그리고 Define contribution plans 등이 대표적이다. 적지 않은 수의 은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Roth IRA는 필요최소분배 대상이 아니다.

필요최소분배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우선 전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계좌의 잔고를 파악해서 그 금액에 IRS에 제공하는 분배 기간을 나누는 것이다. 72세이면 27.4 이고, 80세이면 20.2, 90세이면 12.2, 그리고 120세 이상이면 2.0 이다. 

예를 들어 72세 은퇴자가 $500,000 IRA 계좌 잔고를 보유한다면 $500,000 나누기 27.4로 해당 은퇴자는 최소한 $18,248을 2022년에 분배를 하여야 한다.

IRS가 평균수명을 82.4세에서 84.6세로 상향 조정을 근거로 지난 2002년부터 적용되어온 세법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퇴자들에게 필요최소분배를 낮추어 주는 결과를 만들고 납세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도 수반된다. 

앞서 예로 든 72세 은퇴자의 분배금이 이전의 세법으로는 $19,531 이었으나 개정된 세법으로 $18,248이다. 이는 $1,283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72세의 은퇴자가 이백만 달러의 은퇴계좌 잔고를 보유할 시 이전의 세법으로는 $78,125를 분배하여야 하나 개정된 세법으로는 $72,992 만 분배를 요하므로 $5,133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게 된다. 

IRS가 지난 2002년부터 적용해온 세법을 은퇴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으로 납세의 의무를 감해주는 세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물론 2019년에 발효된 SECURE Act으로 필요최소분배 시작하는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조정한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은퇴후의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서 은퇴 자금과 지출할 비용을 조화 있게 꾸려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스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가정은 매년 1.5-1.6%씩 지출을 줄여 간다고 한다. 

이에 더해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은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SmartAsset’s Budget Calculator 이용을 추천해본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매달 지출 내역을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꽤 괜찮은 툴이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