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Dollar is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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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10년 전 필자가 ‘Cash is King’ 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는데 10년 후인 오늘 ‘Dollar is King’이라고 주어만 바뀐 칼럼을 쓰고 있노라니 지금의 상황과 10년 전의 상황이 거의 비슷한 현실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서양속담이 맞는 말 같다.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코비드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는 달러 덕분이다.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달러 때문에 미국 투자가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부동산을 사들여 불경기를 겪고 있던 일본 도쿄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20%나 올랐다고 한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화폐인 ‘원’도 IMF 이후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오늘(9월 21일) 미국 연방 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는 금리를 0.75% 올린다고 발표했다.  

올해에 벌써 5번을 올렸고 최근  3번 연속 Giant Step이라는 0.75%를 올린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미국 아니 전 세계의 인플레에션 유려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어제는 영국이 자국의 금리를 한 번에 1%나 올려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강달러 때문에 한동안 안전 자산으로 치부되던 금값이나 현실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마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보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식보다는 역시 달러로 된 현금이 최고인 것 같다. 

‘Dollar is  King’ – 앞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들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 달러화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진 가격에 이것들을 매입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현금 보유가 가장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각국의 통화 수단은 평가 절하 될 수밖에 없는데 외부의 환경에 극히 민감한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인 ‘원’은 지난 ‘리먼사태’ 때 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해 지난 20일 기준 1달러 당 1,390원에 공정거래되고 있으며 남대문 암달러상 사이에서는 1달러당 1,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암달러상들은 환율이 더 추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미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역전됐으니 조만간 1달러당 1,400원 이상으로 ‘원’은 평가 절하될 전망이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10여년 전 ‘리먼사태’ 때에는 환율이 한때 1달러당 1570원을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 이때 미국에 계신 많은 교포들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해 환차 이익을 많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같이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 같은 곳으로 보내고 다시 달러가 약해졌을 때 미국으로 송금하면 환율 변화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이것은 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인데 다만 유의할 점은 여기서 파생되는 환차익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본이익금(Capital Gain)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 유념해야 할 부분은 ‘1만달러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 있는 돈을 한국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은 합법적인 만큼  한국 은행에 있는 돈에 대해 내년 4월 15일까지(연장 시 10월 15일) 미국 FinCen이라는 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원래 사문화되어 있었던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 자산’보고는 2009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3차례에 걸친 연장 마감 끝에 2009년 10월 15일까지 그동안 보고하지 않았던 해외금융자산에 대해 자진해서 보고하도록 허용했다. 

당시에는 잔액의 20%의 벌금과 2003년부터의 세금 보고서들을 수정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지난 13년 동안은 몇 차례 자진 보고를 허용했는데 지금은 그동안 세금보고를 안한 사람들과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보고’를 안한 사람들을 위해 포괄적으로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원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 번 돈을 송금하여 환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세금보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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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