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2022년의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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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정말 빠르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만큼 빠른 세월의 속도감을 느낀다. 세월의 속도를 자동차 속도에 빗대어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40대는 40마일의 빠르기로 지나간다는데 역시 맞는 말인것 같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내놓을 처방이 더이상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야 하는데 리먼 사태를 겪고 난 세계인들은 예전처럼 정부의 말만 믿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에 아직도 인색하다.” 

 

정확히 10년전인 2012년 11월에 필자가 쓴 컬럼의 일부다. 10년전에는 리먼 사태로 전세계가 불황을 격었다면 올해는 Covid라는 유래 없었던 세계적인 전염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심한 물가상승에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10년전에도 경제는 지금과 똑같이 안좋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은 모두 힘들 것 같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경제 싸이클도 반복되고 있으니 내후년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세계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2022년을 돌아보면 연초에는 지난 2년전부터 시작된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는듯 했지만 뒤늦게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미 연준(Federal Reserve)이 유래없이 기준금리를 6차례나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는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됐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12월 1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연준이 기준 금리를 0.75% 올려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Thanksgiving Holiday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연말 세금보고 계획을 잘 준비해야 한다.   

연말 세금 계획의 기본은 올해의 수입은 가능한 내년으로 유예시키고 공제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올해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재산세 납부들은 올해 처리하고 이익이 많이 난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들은 내년에 팔아야 한다.  

손해를 본 주식이 있다면 1년에 3천달러까지는 보통 손실로 인정해 주므로 3천달러가 넘지 않게 손실처리를 하면 세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1월이 가기 전에 꼭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2년간 연방정부에서 주는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RRF(Restaurant Revitalization Fun),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같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텍사스 주정부에서 최고 2만달러까지 제공하는 Texas Travel Recovery Grant Program에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호텔이나 모텔은 이미 10월에 마감됐고 지금은 Restaurant이나 Bar, 도넛샵, 스낵샵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못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란다.  

자격요건은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매출이 줄어들거나 또는 2020년 매출보다 2021년도 매출이 떨어진 사업체에 해당된다.  

그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금값도 강달러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 때문에 금, 오일 등과 반대편에 있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가 언제까지 높은 가치를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금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므로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강달러가 유지 되리라 생각된다. 

한국의 원화는 미국의 강달러 유지정책으로 당분간 크게 오르지는 못할것 같다.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한국의 위기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사는 동포 투자가들에게는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앞으로 한 두 달 사이에 원화와 한국 주식 가격 등의 동향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면 환차익에 대한 이익을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환차익으로 이익을 실현했다면 세금보고 시 반드시 자본 이익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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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