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연말 절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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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 12월은 인디언 고유 언어로 “한 달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한 달 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같은 뜻이겠지만 “아직도 한 달이 더 남아있다”라고 뜻풀이를 하는 인디언 문화는 사물의 양면 중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만 보려 했던 인디언들의 낙천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있다. 

모든 세상 일을 인디언들처럼 낙천적으로 살면 좋겠지만 세금 문제는 조금 부정적으로 앞으로 올해의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절세 계획을 세워야지 내년 세금보고 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올해의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다음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세금보고 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1. 수입유예 (Income Deferred)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 시 현금주의(Cash Basis)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절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수입(소득)의 발생 시점을 내년으로 늦추는 것이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 받는 것을 늦출 수는 없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인보이스(송장)의 발송을 늦춰 수입 발생 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유예 시켜야 한다. 11월에 발생되는 매출은 곤란하겠지만 12월 중순부터 발생될 매출의 유예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여 수입을 유예 시켜야 한다. 하지만 손님에게 받은 수표나 월급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단순히 해를 넘겨 내년 1월 1일에 입금을 시켰다고 해서 수입이 유예 (Deferred)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올해(2022년) 12월 25일 받은 수표를 올해 수입을 유예 시킬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2023년) 1월에 입금 시켰다고 2023년으로 수입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표를 2023년에 받아야지 2023년 수입으로 간주된다. 

언제 수표를 입금했냐가 소득 발생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수표가 내 수중에 들어왔느냐가 소득 시점이 된다. 여기서 위의 경우는 내년 1월에 입금이 됐더라도 내가 수표를 입금할 수 있었던 시점이 올해였기 때문에 입금(Deposit) 시점과 상관없이 올해의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이다.

반대로 지출의 경우에는 올해(2022년)에 지불해야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2월로 끝나지 않는 Fiscal Year를 사용한다면 12월이 아닌 회계연도 맨 끝 달을 12월로 생각하면 된다. 

회계연도는 과세 표준액(Taxable Income)을 산정하는 일정 기간을 일컫는데 대개 12개월 즉 1년을 한 기간으로 한다. 개인의 경우 대부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일 년간의 소득액과 공제액을 가지고 과세 표준액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자영업자인(Sole Proprietor)은 Calendar Year 즉 매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를 쓰고 있지만 교회나 주식회사의 경우는 비즈니스 성수기가 끝나는 비교적 한가로운 때를 회계연도로 정하는 수도 많아 교회나 주식회사의 Fiscal Year가 끝나는 달은 일 년 중 골고루 퍼져있다. 대표적으로 미 국정부(US Government)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9월 30일 끝나는 Fiscal Year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중에서도 주주인 개인과 회계연도를 맞추어야 하는 S 법인체,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는 Calendar Year를 사용해야 한다. 

회계연도는 한 번 결정하면 10년간은 바꿀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결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원천세 징수

월급을 받는 분들은 매번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결혼의 유무나 아이의 탄생 등으로 원천 징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쯤은 다시 한번 검사하여 본인의 원천 징수액이 맞게 공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난 1년간 원천징수 공제액이 너무 작아 내년 소득세 보고 시 벌금이 예상된다면 12월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예납하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 

 

3. Max out 401K & IRA

소득이 Form W2를 통하여 IRS에 적나라하게 보고되어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는 급여 수령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절세 방식은 회사에서 허락하는 한 최고 금액을 연금(401K)에 적립시키는 것이다. 회사마다 일 년에 적립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다르지만(2022년도 최고 $20,500) 무조건 회사에서 허용하는 최고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의 적립금액은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원의 적립금에 따라 일정액(50~100%)을 회사 경비로 매치 시켜 적립시켜 주니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회사에서 별다른 은퇴적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50세 이상은 1년에 $7,500, 60세 이하는 1년에 $6,500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 유예 (Deferred)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anksgiving 이 끝나고  연말 계획으로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돌아오지만 위의 사항들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내년 세금 보고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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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