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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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조건

 

외국에 거주하며 그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정해진 정규 코스를 할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임시로 그 정해진 과정을 수료나 졸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공립 대학을 제외한 공립 학교 (중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단 중 고등학교 공립학교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12개월 미만으로는 다닐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한국에서 중 고등학생으로서 학생비자를 받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다른 비 영주비자로 미국을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대부분이었지만 2002년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미국입국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의도가 있다고 ("prospective student") I-94 form 에 적어놓은 사람만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추가 조건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실력이 있거나, 영어 공부를 하는 조건 이여야 하며,

공부가 끝난 후에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하며,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 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 점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관계를 내세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다시 재시도를 할 수 있다)

다니려는 학교에 입학 자격이 맞아야 하며,

정규 코스를 밟고 있어야 한다. 박사 학위: 학교에서 정하는 데로 함, 석사 학위: 9학점 ,학사 학위: 12학점 초급대학: 12학점 (학점은 최소한 다른 3개 대학에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언어 연수나 예술학교: 공부를 주로 하는 코스는 18시간이나 실습을 주로 하는 코스는 22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정하는 데로 함

한번에 두 학교를 등록하여 다닐 수 있음

학교의 유학생 담당 선생님의 허락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규과목보다 적게 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다른 비 이민 비자보다 신분유지 조건이 꽤 까다롭고 신분유지 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를 다녀야하기 때문에 학비의 부담이 크다. 그러나 한번 학생 비자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계속 신분유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신분유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도 F-2 신분으로 공립학교들 다닐 수 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년을 실습훈련기간을 받을 수 있고, 그후에 취업을 하면, H-1B신분으로 바꾸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4. 미국학교 입학 및 학생비자 취득 절차 및 주의 사항

 

유학을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전에 가장 빠르고 신속한 방법은 미국 이민법 전 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비자(F-1 비자)의 취득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물론 여러 분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를 받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미국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수 도 있다.

A 해당학교의 선택과 지원

a 일찍 계획을 세워라 - 유학을 떠나기전 적어도 1년 또는 8개월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b 유학 및 미국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한 많이 취합하여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c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다른 학생들의 경험을 듣는다. 더 좋은 방법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 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 및 교포학생들과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주고 받는 것이다.

d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e 입학과 관련된 서류나 학비보조금을 위한 각종 서류작성 등을 가능한 빨리 마친다.

f 해당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테스트 및 시험을 가능한 빨리 마친다.

A 미국에서의 교육 시스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교육 시스템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나뉘어져 있다. 학교의 종류도 공립, 사립학교가 있으나 대개 사립학교가 외국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이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사립학교들이 외국인 학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 다. 사실 미국에는 외국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여러종류의 학교가 있다.사립학교는 학교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크다. 예로 어떤 학교는 돈을 아무리 많이 기부해도 실력수 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나 다른 부류의 학교는 돈만 잘내면 아무나 받아준다.대부분 사립학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므로 많은 외국학생들 의 유치에 관심이 지대하며, 그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구비해놓고 있다.

A 미국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는 절차

보통 학생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입학원서를 받는다. 첫째, 유학원을 통한 방법이고, 둘째, 미국내 친척이나 연고자를 통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본인이 직접 해당학교와 연결하여 처리하 는 경우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본인에게 적합한 학교를 신중히 선택한 후 입학허가서(I-20 FORM)을 받는 것이다.. 요즘 웬만한 학교에 대한 정보는 인 터넷에 올라와 있으므로 웹페이지를 통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또는 관계자와 직접 전자편지를 교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

A 유학원 사용에 관하여

서울을 비롯한 한국에는 수많은 '유학원'이 있으며, 미국유학 알선을 비롯 하여 I-20 양식취득을 비롯하여 F-1비자 취득업무까지 대행해주고 있다.유학원의 서비스를 받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해당 학교로부터 I-20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F-1 비자취득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선택된 학교가 여러 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대개의 유학원들이 자 신들과 커넥션이 있는 학교를 추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많은 유학원들은 특정학교들 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찾아온 학생들 그 학교에 넣어주면 커미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두어 야 한다. 이 때문에 아마 유학원에서는 여러분에 적합한 학교보다는 자신들에게 커미션을 지불학교 를 학교를 추천해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유학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있고, 성실하게 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B

만약 유학원의 서비스를 받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반드시 유의해주기 바 란다. 유학원에서는 F-1 비자취득을 '보증'하고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그 유학원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F-1 비자를 취득시켜주는 때가 대부분이다.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이 같은 행위는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 직원과의 은밀한 관계에 의해 이뤄져왔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대 부분은 미대사관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F-1 비자발급 담당영사의 사인을 모 방하는 수법으로 위조된 F-1 비자를 해당학생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미대사관측은 이러한 사실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판단, 내부조사에 들어갔으며 위조로 이미 발급된 F-1 비자 역시 취소당하고 있 다. 이로인해 현재 위조로 발급된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미국 으로 들어가려다 비자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미이민국에서 비자가 즉석에서 취소되고 만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는 큰 여러분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F-1 비자취득을 보증 하는 어느 회사나 개인의 유혹을 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F-1 비자취득을 '보증'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위조나 사기'를 의미하고 있다고 간주 하는 것이 좋다.또한 여러분은 미대사관에 F-1 비자취득을 위해 미국 이민법을 잘알고 있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구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여러분의 컴퓨터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면 미국 학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 미국입국에 관하여

미대사관으로부터 F-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해도, 미국으로 입국할 때 미이민국(BCIS)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F-1 비자를 받았다고 것이 미국입국을 100퍼센트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공항에 마련된 이이민국에서는 여러분이 받은 비자를 합당한 것인지를 검사하고 몇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다. 이들 이민국 직원들은 비자를 발급해준 미대사관의 영사들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지 원래의 목적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한다. 이때 이들에 의해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았다고 판명되면, 미국입국이 공항에서 거절당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미이민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면담에 통과되면, 미국입국을 허가하는 I-94 Form(출입국 증명서)이라고 불리우는 하얀종이의 증명서 발급해주며 DS (duration of status)라는 도장을 찍어 준다. 이로서 여러분은 I-20 Form 에 명시된 대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A 비자 거부에 대하여

설사 여러분의 비자가 거절당한 경우가 발생해도 침착해야 한다. 먼저 미대사관 영사는 여러분의 비자가 왜 거절당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학생비자가 불충분한 재정상태로 인해 거절당했다면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가 관련서류를 보완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다른 문제로 인해 거절당했다면 다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이 인터뷰 날짜는 최소한 3주 정보 걸리는 것이 예사이다. 만약 여러분이 2번 이상 거절당하면 학생비자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진다. 이런 경우 미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또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F-1 비자 이외의 또다른 선택 : M-1 비자

 

학생비자(F-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은 공부할 목적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단순히 고등학교나 대학에 입학하여 영어를 공부할 목적이라면 학생비자(F-1 비자)가 물론 적절하다. 그러나 특정한 기술, 예로 화장품 제조 기술, 컴퓨터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M-1 비자가 오히려 적절하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교육과 훈련이 미국유학의 목적이라면 M-1 비자 취득이 더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언어 교육이 필요하더라도 M-1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권유한다. 예로 여러분이 호텔운영이나 침술 등 특수 전문교육을 받기위해 해당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학교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영어를 배워도 M-1 비자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M-1 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에 들어오면 1년 정도밖에 체류할 수 없지만 이는 연기될 수 있다. F-1 비자와는 달리 미국에서 장기체류는 가능하지 않으며, 공부할 분야를 변경할 수도 없다. 또한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F-1 비자로 변경할 수도 없다. M-2 비자로 같이 온 배우자나 자녀는 학생신분인 F-1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M-1 비자 신청에 관한 정보는 M-1 비자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 볼수 있다.

 

6.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F-1로의 비자의 변경

 

예전에는 한국에서 다른 비 영주비자로 미국을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대부분이었지만 2002년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미국입국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의도가 있다고 (" prospective student") I-94 form 에 적어놓은 사람만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민국의 policy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도 미국으로 들어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관광신분으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에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점은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학생들은 미국내에서 공부를 계속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이민국으로 받으나 미국과 한국사이를 학생신분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멕시코나 카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공부를 목적으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들이 갖춰져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전부터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려고 계획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을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한다.

A F-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서류

a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점

b 한국의 가족사항 및 연고가 확실하다는 점

c 해당학교에서 발급받은 I-20 서류

d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비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e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당초 의도적으로 학생비자(F-1비자)로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었지만 상황이 변화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게된 경위를 설명하는 편지(많은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데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꿀때 이민국에서 이를 의심하여 비자변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행자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공부할 생각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f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g 공부를 마친 뒤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점

A F-1 비자변경 신청을 위한 과정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해야할 점은 만약 미국입국후 60일 전에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수속을 시작하면 안되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미이민국에서는 30일/60일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놓았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입국 후 60일 이후에 변경수속을 시작한다면 신청자가 미국입국전 미리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의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입국 후 60일내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a 은행구좌를 여는 것

b 입학허가서(I-20 Form)을 받는 것

c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B

학교에서 입학허가서(I-20 Form)을 취득한 후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지역에 있는 이민국에 학생신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예로 LA에서 학생변경신청을 하려면 서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야 하며, Virginia 주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동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후 대략 2-3 개월 후 답장이 온다.

 

7. 학생비자의 유지와 관리

 

학생비자를 취득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1)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2) 다른 학교로 이전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3) 이민국 허가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4)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비영주권 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만약 주어진 시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A 정규과목 학습(Full-time 학생)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 Credit 을 이수해야 한다. 언어학원에서 어학을 공부하면 1주일 최소한 18시간을 공부해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내 최소한 22시간 공부를 해야 한다. 국민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설정하는 시간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 만약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하면된다.

A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공부를 바꾸고자 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BA Program(학사)에서 Master(석사)나 Ph.D program(박사)로 바꾸려고 하면 새학기가 시작한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새 I-20 Form 을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은 본인에게 보관토록 할 것이다.

A 어떻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가

I-20 Form 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요즘은 SEVIS시스템으로 학교를 중단하거나 학교를 옮길때 gap이 생기면 이민국에서 금방 알게 되며 그 학생은 불법체류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b 새학교에서 새 I-20 Form 을 취득한다.

c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 입학후 15일내에 보고하면, 새학교 외국학생담당자는 본인의 새로운 I-20 Form 첫 페이지에 언제 학교이전수속을 마쳤는지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에게 사본으로 보관토록 할 것이다.

 

8. 유학마감 일자

 

I-20 Form 에 명기된 날짜 전에 공부를 마쳐야 한다. 더 시간이 필요하면 공부마감 날짜 30일내에 외국학생담당자에게 공부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합당한 이유가 성립되면 공부마감 날짜를 I-538 Form 을 통하여 연장해줄 것이고, 새로운 I-20 Form 을 발급해준다. I-538 Form 과 I-20 Form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본인에게는 I-20 Form 사본을 보관용으로 준다.

 

 

9. 만약 학생신분을 유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신분을 유지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 미입국한 후 I-20 Form에 명기된 학교에 가지 않고 다른 학교로 갈 때, 공부마감날짜(Completion Date) 전에 공부를 마치지 못했고 적절한 사유(예 몸이 아팠다건가 전공을 바꾸었다든가 등)가 없을 때, 정식절차를 밟지않고 다른 학교로 이전할 때. 

 

만약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Out of Status" 신분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린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다. 

 

미국에서 출국한 후 새 I-20 Form과 학생비자로 재입국하나 학생신분 복귀 신청, reinstatement를 신청해야한다.Reinstatement 신청을 하려면 본인 학교에 외국학생 담당자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신청을 도와줄 것이다.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합당한 이유서와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I-20 form 과 재정보증 학인서 및 비자를 잃게 된 합당한 이유 및 그것을 뒷 받침해줄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Reinstatement 신청이 거절되면 한국에 나가서 새 I-20 Form 과 아직 유효한 F-1 Visa를 이용하여 재입국할 수 있다. 물론 F-1 비자가 마감되었다면 한국미대사관에서 새 F-1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10. 언제 미국을 떠나야 하는가?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는 한 공부를 마친 뒤에는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학생비자로 미입국을 하였거나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했거나 이에 관계없이 공부를 끝마친 후 60일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만약 Practical Training(현장실습)을 통하여 일한다면 Practical Training 후 60일내에 출국해야 한다.

 

11. 학생신분에서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보통 학생신분을 가지고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유학생들은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한다.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A 학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미이민법에 의하면 1주일을 기준으로 20시간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학교 캠퍼스내에서 일할 수 있다. "On-campus" 취업의 의미는 학교내에서나 또는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학교도서실, 식당, 컴퓨터실, 서점에서 일을 하거나 보조교사(Teaching Assistant) 등의 일을 들 수 있다. 일하는 장소가 "Off-campus"(학교밖)이라도 학교 과목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예비졸업생으로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이면 "On-campus"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B

"On-campus" 취업으로 일하려면 이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일할 수 있는 편지와 Social Security Card (사회안전카드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증명서)만 받으면 된다.

A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취업 (Curricular Practical-training)

어떤 전공분야에서는 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와이에서 호텔운영(Hotel Management)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종종 현장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현장실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하려면 그 전공과목에 등록한 후 최소한 9개월이 지나야 한다. 물론 졸업예정반에 편입하여 빠른 시간내에 현장실습을 마쳐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B

만약 현장실습이간이 Full-time 학생을 기준으로 12개월간 주어졌을 때, 이 기간을 모두 현장실습으로 사용했다면, 졸업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당기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 

C

현장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학생담당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 미이민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담긴 I-20 Form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신청서류에는 I-20 Form 과 더불어 I-538 Form, 재적증명서(Certification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이 포함된다. 외국학생담당자는 신청인의 I-20 Form 에 현장실습을 위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뒤 서명을 하여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이 서류를 받은 뒤부터는 신청인은 현장실습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A 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예비졸업생을 위한 실습)

이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취업의 기회이다. 이에 따른 취업은 학기중에는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방학중에는 다음학기에 등록을 하는 한 Full-time 으로 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현장실습을 위해 주어진 12개월동안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소비했다면 이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1주일에 20시간씩 모두 6개월을 현장실습 명목으로 일했다면, 예비졸업생에게 부여되는 취업기간은 Full-time 이를 환산하여 3개월을 소비한 것으로 간주, 9개월간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다. 

B

이 예비졸업생을 위한 실습은 외국학생담당자가 I-538 Form 에 사인함으로 발효되며, 신청인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된다. 외국학생담당자는 관련서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와 Full-time 또는 Part-time 인지를 명시한다. 이때 제출된 I-20 Form은 신청인에게 되돌려지지만 I-538 Form은 미이민국으로 발송된다. 그 뒤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미이민국에 가서 직접 I-765 Form(취업허가서류)를 신청하여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A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허가

공부를 시작한 후 갑자기 예상치못한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을 경우, 예로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인 지원이 중단된 경우, 여러분은 학교밖에서 1주 20시간내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해준 기간동안에는 Full-time(1주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F-1 비자상태에서 최소한 1년은 공부를 했어야하며, 학업출석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현장실습과는 달리 이를 위해 취업한 기간은 다음에 설명할 Post-Completion 현장실습기간에서 삭감되지 않는다. 

B

이러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하려면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I-538 Form 을 받아야 한다. 그 담당자는 신청인이 이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지를 확인하고 대개 먼저 다음에 설명할 "Pilot Program"이나 학내취업을 통해 갑자기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이후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이민국에 I-538 과 I-765 Form을 해당수수료와 함께 접수시켜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어떠한 사정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지를 미이민국 관계직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공증해서 첨부해야 한다. 

C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학생비자로 한 주립대학에 입학했다. 그런데 주정부의 예산삭감정책으로 인해 학교당국은 불가피하게 장학금을 지불을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학생은 부족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떤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A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졸업후 현장실습)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장실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졸업전에 대부분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야할 취업방법중의 하나이다. 

B

기본적으로 학생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졸업후 1년기간에 한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예비졸업생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주어진 1년기간 동안 일을 했다면 졸업 후 이 방법에 의한 취업은 불가능하다. 

C

졸업후 현장실습은 전공과목을 완전히 이수한 후 최고 12개월동안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그리고 신청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마친 후 14개월안에 마쳐야 한다. 

D

이같은 현장실습은 학위의 종류나 숫자에 관계없이 오로지 1번만 선택할 수 있다. 즉 만약 여러분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12개월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할 경우,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한번의 12개월간 현장실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E

이 현장실습은 학업을 마치기 전 90일부터 마친 후 30일사이(총 120일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외국학생담당자를 통해 이뤄지며, I-20 Form과 더불어 I-538 Form 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F

이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수한 전공을 적용하고 직장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취업전 훈련목적으로 주어졌다.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될 직장은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가 적합하며, 이는 외국학생담당자에 의해 I-538에 서명함으로써 이뤄진다. 

G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는 여러분의 I-20 Form에 현장실습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다시 돌려준다. 또한 외국학생담당자는 I-538에 서명한 뒤, 미이민국으로 제출한다. 

H

이 과정을 마친 후 같은 기간내(학업을 마치기 전 90일부터 마친 후 30일 사이) 여러분은 직접 미이민국에 방문하여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취업허가증은 I-765 Form을 작성한 뒤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가 서명한 I-20 Form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I

미이민국은 이 서류를 검토한 뒤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주나 문제가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이민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J

유효한 취업허가증(EAD)을 소지한 학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미국외로 여행이나 고국방문을 할 수 있으며, 다시 미국으로 온 뒤,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공항 이민국에 반드시 I-20 Form(ID) 와 취업허가증(EAD)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때 I-20 Form(ID)는 지난 6개월 이전에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12.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대학교나 대학원을 마친 후 미국에서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우선 시간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공부를 마친 후 현장실습 (Practical Training)을 통한 취업을 하면서 1년동안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학생신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A 졸업후 전문고용을 위한 H-1B 비자에 관해

대부분 한국학생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 후 Practical Training을 받아주는 고용주를 찾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H-1B 비자란 무엇인가? 이는 임시로 미국내 '전문'직업 영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비이민비자이다. '전문'직업이란 고용주들가 그 분야에 학사학위(B.A. Degree)를 취득한 전문인을 채용하는 직업을 의미하며,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최소한 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H-1B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는 H1B visa 난에 가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A 기타 다른 종류의 비(非)이민비자

a R-1 임시종교비자

많은 유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므로 R-1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해당자들이 많다. R-1 비자 section에서 자세히 볼수있다.

B

a E-2 비자

E-2 비자도 여기 관련 섹션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할 점은 투자할 자본을 부모님한테서 받아도 괜챦다는 것이다.

 

13.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들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공부를 끝마친 후 1년간 Practical Training을 허가 받은 뒤, Practical Training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비자를 취득하거나 H-1B 신분으로 신분조정을 한다. 그런 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 

공부를 끝마친 후 H-1B를 신청한 후 통과되면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다. 

공부를 끝마친 후 1년동안 Pratical Training을 하면서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한다. 

공부를 끝마치기 전에 R-1 신분으로 변경한 후 종교직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 

공부중이나 공부를 끝마친 후 바로 취업이민수속을 시작한다. 

공부중이나 이후에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공부중이나 Practical Training 중 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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