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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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절차

추방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길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민세관단속국 (ICE) 에 의해 구금되어 있거나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즉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추방은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즉, ICE (검사와 유사한 위치), 추방가능성이 있는 당사자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민판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3인이 있으며, 진행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ICE가 이 사람은 추방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일단 "Notice to Appear (줄여서 NTA)"라고 불리는 이민법정 출두통지서를 발급하고 이민법정에 NTA를 등록합니다 -> 이민법정에서는 심리 일정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 심리는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까지도 잡힐 수 있으며, 각 심리일마다 이민판사는 ICE와 당사자 양쪽의 주장을 듣게 되고, 최종 심리일에 추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민법정에서 열리는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이민 관련 상황 및 선택가능성이 매우 크게 좌우되며, 대부분의 경우 이민판사가 한 번 내린 결정은 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리가 열리기 전 최대한 일찍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분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어/구제 수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명

2. 가족 또는 고용주의 청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

3. ICE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재판을 행정적으로 중단

4. 추방 취소 (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에 대한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5. 재고 요청

6. 재개 요청

7. 완전 종료 요청

8. 자발적 출국

9. 웨이버

10. 추방 보류

 

변호사들은 추방이 불가피해 보이는 많은 사건에서도 ICE측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적 중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행정적 중단은 그 자체로 추방절차의 완전한 종료는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다른 방어/구제 수단이 생길 때까지 ICE에서 추방을 주장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적 중단을 이끌어내기에 유리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에서 체류해 온 기간 

2. 미국에 입국한 경위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입국하는 등) 

3. 교육/학력 

4. 어떤 직계가족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지 / 직계가족의 신분 / 직계가족이 미군에 복무한 적 있는지 여부 

5. 미국 사회와의 유대관계/연결고리가 얼마나 강한지 여부 (직장, 가족 등) 

6. 나이 (예를 들어 어린이, 고령 등) 

7. 가족 중 당사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8.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임신 여부

9.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신체/정신 질환이나 장애 여부

10. 당사자 고국의 상황

11. 당사자에게 장차 추방으로부터의 방어/구제 수단이 생길 가능성

12. 당사자가 주/연방정부 법집행기관의 중대형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하는지 여부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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