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주재원비자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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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미국의 고용주가 해외의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경영진 또는 특수 지식을 갖춘 직원을 미국의 회사로 발령내기 원하는 경우 L 비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경영진을 위한 비자가 L-1A, 특수 지식을 갖춘 직원을 위한 비자가 L-1B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또한, 아직 미국 사무실이 없는 외국 회사가 미국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 임원/경영진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요건

 

미국의 고용주는: 

1. 해외의 회사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해외의 회사는 미국의 고용주의 모회사,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 현재 미국 그리고 적어도 외국 한 곳에서(외국의 경우 직접적으로 또는 위에서 설명한 해외의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L-1A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동안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비지니스가 반드시 국제 무역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은:

1. 지난 3년 사이 적어도 지속적인 1년 동안은 위에서 설명한 해외의 회사에서 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임원/경영진(L-1A의 경우) 또는 특수 지식을 갖춘 직원(L-1B의 경우)으로서 근무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2.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청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회사들은, 개별적인 L-1 청원을 하기에 앞서 포괄적 청원을 통해 자신들 간의 계열사 관계를 미리 증명할 수 있습니다:

 

1. 청원자 및 해당 관계사들이 각각 모두 상업적인 무역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청원자가 최소 1년 이상 비지니스를 해오고 있는 미국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청원자가 최소한 3개의 국내 및 국외 지사, 자회사,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4. 청원자 및 해당 관계사들이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것:

-----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한 10건 이상의 L-1을 승인 받았거나;

----- 미국에 있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들의 매출액 합계가 2천 5백만 달러 이상이거나;

----- 미국에 있는 직원 수가 1천 명 이상일 것.

포괄적 L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자동적으로 L-1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 개별적인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들을 신속하게 발령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동반 가족

L-1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L-2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 L-2 신분으로 입국한 후에는 이민국에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면 미국 내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체류 기간

미국 사무실을 새로이 개설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L-1 직원의 첫 체류 기간은 최대 1년이고, 다른 L-1 직원의 첫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L-1A 직원은 최대 2년씩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총 체류 기간은 최대 7년(L-1A의 경우) 또는 5년(L-1B의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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